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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674 판결
[거절사정][공1994.4.15.(966),1107]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원 상표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호칭에 있어서 약간 유사한 일면이 있기는 하나, 양 상표는 외관, 관념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인식될 것이므로 거래상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나프나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9.22. 선고 86후188,189 판결; 1987.12.8. 선고 87후74 판결;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는 "나프나프"라 호칭된다 하겠으나 본원상표가 중복되어 호칭되어지는 점과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나프"만으로 약칭되어질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나브", "내브" 또는 "엔 에이 비" 등으로 호칭되어져 본원상표가 "나프"로 약칭되어지고 인용상표가 "나브"로 호칭될 경우 2음절로 호칭되는 양자는 첫째음절이 동일하고 둘째음절에서 자음만이 다같은 무성음인 "팅"과 "밑"의 미차가 있을 뿐이어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지므로 이점에서 양상표는 거래사회에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고, 또한 양상표는 보통안경, 코안경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각각의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한다)를 비교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출원인의 상호에서 유래한 조어상표로서 특정의 의미가 없이 "나프나프"혹은 "내프내프"라고 호칭될 것임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구성 부분 중 "B"부분을 약간 도안화한 상표로서 "잡다, 움켜쥐다"는 뜻을 가지고 "내브, 나브, 냅, 납"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NAF"만으로 분리관찰될 경우에 양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약간 유사한 일면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NAF"가 2번 반복되는 단순문자 상표임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구성문자가 반복되는 상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B"부분이 약간 도안화되어 있고, 관념에 있어서도 같다고 할 수 없어 양상표는 외관, 관념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인식될 것이므로 거래상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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