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후3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2.10.1.(689),817]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상위하나 본건 등록상표는 태양을 상징하는 원의 중앙부에 한문자인 " 왕" 의 도형이 있지만 그 하부에 " 정광" 이라는 한글의 표기가 뚜렷하여 이를 호칭할 때에는 " 왕정광" 보다는 " 정광" 이라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원의 안에 번개불을 도시한 도형과 그 하부의 JUNKWANG" 이란 문자와의 결합상표로서 영문자 " JUNKWANG" 만은 " 전광" 또는 " 준광" 이라 호칭됨이 일반적이 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형 전기불을 의미하는 " 전광" 이란 관념이 뚜렷하여 " 준광" 보다는 " 전광" 으로 호칭됨이 상품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고, 따라서 양상표가 호칭되는 경우에 양자의 첫음절인 " 정" 과 " 전" 의 발음이 쉽게 구별되어 청취되는 정도가 아니며 더우기 둘째음절인 " 광" 이 동일하여서 양자의 칭호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므로 결국 양자는 그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이를 동일상품에 사용할 시에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양자는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는 아침 햇빛을 상징하는 햇살도형과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의 중앙부에 한문자인 " 왕" 자를 도시하고 그 하부의 반원내에 " 정광" 이라고 한글자로 표기하여서 된 도형과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정방형의 중앙부에 이중 테두리의 원의 도형과 그 원의중앙부를 경사지게 가로지르는 번개불 도형을 도시하고 그 하부의 영문자로 " JUNKWANG" 이라고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본건 등록상표는 아침 햇빛을, 인용상표는 번개불을 연상케 할 것임이 당연하므로 그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다만 두 상표의 일부를 각 구성하고 있는 본건 등록상표의 " 정광" 이라는 한글자와 인용상표의 " JUNKWANG" 이라는 영문자가 그 호칭에 있어다소 청취되는 어감이 유사한 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며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본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쉽게 구별되고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항고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