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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6.6.15.(252),1063]
판시사항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단서규정의 조세에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규정의 조세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제2 주식을 원고 이름으로 인수함으로써 세법상 각종의 불이익을 받는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2 주식 인수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23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서는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자가 자녀 등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탁자가 자녀 등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회피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 회사 설립(1968. 2. 20.) 당시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함과 아울러 원고를 소외 2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1990년경 소외 2 회사가 영위하는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신주)을 인수하게 된 것일 뿐, 당시 소외 1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소외 2 회사가 설립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소외 1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이후 10년이 넘도록 원고의 연간 소득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설령 소외 2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액은 명의신탁 전ㆍ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제2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증자에 의한 신주를 인수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1997. 8. 30. 개정 전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소외 1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제2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자에 의한 신주취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되는 간주취득세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에게 간주취득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제1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당시 원고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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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5.2.선고 2002구합2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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