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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47]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경상북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 1,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경상북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1, 소외 1는 1994. 3.경 피고 경상북도 산하 구미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소외 1은 그 당시 위 학교 1학년 4반 담임교사였으며, 피고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의 부모이다.

소외 1는 1994. 8. 30. 11:40경 구미시 도량동 소재 위 학교의 1학년 4반 교실에서 3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락을 먹고 있던 중 원고 1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소외 김영일과 장난을 치다가 그 밀대에 묻어 있던 더러운 물방울이 도시락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원고 1의 왼쪽 눈 부위를 세게 쳐서 그에게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상을 입혔다.

소외 1는 위 1학년 4반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반면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인 소외 1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는데, 그 예로 1994. 5. 말경에는 소외 정찬우가 미술교사의 치마 속을 드려다 본 일이 있어서 미술교사의 지시에 따라 정찬우를 그녀에게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정찬우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턱을 쳐서 뒷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안경을 떨어뜨려 렌즈가 빠지게 하였고, 그 해 9. 초에는 축구를 하던 중 소외 조영탁과 부딪치자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쓰러져 있던 조영탁의 얼굴을 발로 차서 볼이 퉁퉁 부어 오르게 하였다.

소외 1는 1981. 4. 14.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3세 4개월 남짓한 중학교 1학년이었고,원고 2, 3은 배성우의 부모이고, 원고 4, 5은 그의 형제자매들이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바탕을 두고, 소외 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3세 4개월 남짓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성격이 거칠어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들을 자주 구타하는 등으로 괴롭힌 적이 있어서 늘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의 부모들인 피고 1, 2는 물론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의 담임교사였던 장명숙으로서도 소외 1에 대하여 급우 등 타인을 구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도, 조언 등을 하여야 할 감독·교육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 1, 2, 장명숙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1, 2는 소외 1의 법정감독의무자 겸 소외 1에 대한 감독·교육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경상북도는 위와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장명숙이 소속한 지방지차단체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인 장명숙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는 구미중학교의 1학년 4반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1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담임교사인 소외 1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명숙에게 소외 1가 원고 1를 위와 같이 구타하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피고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소외 1의 부모들인 피고 1, 2는 그들의 아들인 소외 1에 대하여 급우 등 타인을 구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도, 조언 등을 하여야 할 감독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생활 중에는 친권자인 위 피고들의 감독의무는 소멸하고 담임교사에게만 감독의무가 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행위는 중학교 1학년 또래의 소년에게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 1, 2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서의 원고 1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상계비율을 전체의 40%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경상북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2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1, 2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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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9.5.선고 96나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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