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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5.(30),753]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2]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2]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김영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상고인

경상남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의 창원시 소재 중학교는 1994. 9. 16. 학교운동장에서 199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1,000m 오래달리기 등 6종목의 검사로 이루어지고 각 종목마다 20점씩 배당하여 120점을 총점으로 평가한 후 120점 중 72점 이상이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체력검사는 오전에 1,000m 오래달리기를 제외한 나머지 5종목의 검사가 실시되었고, 3학년에 재학중인 소외 김대성은 오전에 측정한 종목만으로도 총점 80점을 얻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받았는데, 15:40경 25명씩 조를 지어 1,000m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점 약 20m를 앞두고 쓰러져 체육 주임교사인 소외 1 등이 그 판시와 같이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창원고려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담임교사인 소외 2은 점심시간 중 학생들에게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000m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체력검사의 진행을 맡은 위 소외 1을 비롯한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 계통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호흡순환기능의 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므로 이를 실시하는 소외 1 등 담당교사들로서는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세밀하게 확인 점검하여 위 종목의 체력검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제외시키거나,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준비운동을 시키는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

따라서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과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친다 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기온이 섭씨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000m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도록 함에 있어 사전에 학생들의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위 교사들은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위 교사들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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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7.12.선고 95나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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