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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2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994년생인 원고가 2004. 2. 17. 14:05경 창원시 B초등학교 2층 영어교실 앞에서 소외 C이 기르던 개에게 오른쪽 손목을 물린 사실, 원고가 2007년경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법원 2007가소43877호), 2심에서 추가로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법원 2008나1761호)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2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09. 1. 30. 기각된 사실(대법원 2008다85826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산하 B초등학교의 교사가 원고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학교 내에서 개에게 물려 광견병, 정신분열병, 당뇨병 등으로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개에게 물린 것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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