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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8236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F, 경기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 경기도의 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F, 경기도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정규 수업시간인 체육수업 중에 발생한 점, 당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도교사로서는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 F은 축구 수행평가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전달하고 축구 수행평가 감독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은 교사로서 체육수업 중에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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