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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공1994.10.1.(977),2502]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 가해자인 소외 1의 부모인 원고들과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는 각각 위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위 소외 1이 무능력자라고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 가해자의 분별능력 / 가해자의 성행 /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당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는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부모인 원고들의 법정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과 담임교사인 소외 2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위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공동면책된 자기부담부분인 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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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5.선고 93나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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