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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손해배상(자)][집44(2)민,138;공1996.10.1.(19),2853]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3]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법규

[4]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5]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경과실만 인정된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3]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4]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5] 유치원생이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정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광역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광역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2 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부부의 아들인 소외 한혜성은 1990. 1. 5.생의 유아로서 4세 2개월 남짓 되던 때인 1994. 3. 5. 피고 1 광역시가 대촌국민학교에 병설하여 운영하던 유치원에 입학하여 그 유아반에서 담임교사인 피고 2 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아 왔는데, 1994. 4. 19. 12:00경 유치원수업을 마치고서 곧장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12:50경 위 유치원 앞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유치원쪽에서 반대쪽으로 뛰어 건너다가 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시속 10㎞로 진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타우너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평소 피고 2 가 유치원 수업이 끝나면 위 망인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가 버스를 태워서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유치원 수업이 끝났음에도 위 망인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여 공립인 위 유치원에서는 원생들에게 사립유치원과는 달리 등하교 차량을 제공해 오지 않았으므로 위 망인은 일반노선버스(109번)를 타고 등하교하였는데, 하교길에는 위 유치원으로부터 116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류장에 위 버스가 정차하여 도로를 횡단할 필요는 없으나 거리가 비교적 먼 사실, 그래서 위 망인은 위 입학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유치원에 나온 32일 동안 주로(20여 일간) 부모나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위 유치원까지 원생을 데리러 오면 그들 편에 하교하였고 3, 4일 정도는 위 국민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형(한유성) 등 위 국민학교의 같은 동네 재학생들이 데리고 하교하였으며, 비가 내린 2, 3일 정도는 버스 시간에 맞춰 위 유치원 교사가 직접 위 버스정류장까지 원생들을 인솔하여 가 버스를 태워 보냈고 6, 7일 정도는 유치원 교사가 정류장까지 인솔하고 나서 유치원에서 평소 수차례 교육하여 왔던 정류장이탈금지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후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위 망인을 비롯한 유치원생들이 노선버스 등을 타고 별다른 사고 없이 귀가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위 동리에 거주하는 학부형이 1명도 위 유치원에 오지 않고 위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데리고 하교하도록 할 형편도 되지 않아, 피고 2 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온 원생들을 먼저 그 보호자들에게 인계하고 나서 위 망인을 비롯한 같은 동리 거주 원생들을 위 정류장까지 인솔하여 가 위 노선버스를 기다렸으나, 위 노선버스가 12:25 무렵이 되어도 오지 않자 임신 10개월이 다 되어 출산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던 피고 2 는 양수의 조기파수로 인한 배의 통증 때문에 위 망인 등에게 위 정류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잘 살피며 버스를 타라는 등 매일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나서 위 유치원으로 돌아 온 사실, 위와 같이 버스를 기다리던 위 망인은 그로부터 약 20분 후 위 유치원 앞까지 다시 돌아와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위 유치원에서는 위와 같은 도로 사정 및 원생들에게 등하교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형편 등을 감안하여 위 유치원 입학식 때 위 망인의 모를 비롯한 학부모들에게 원생들의 등하교는 학부모들의 책임이니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까지 와서 원생들을 데려갈 것을 주지시키고 원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45일 전인 1994. 3. 5. 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이었는바, 이러한 연령층에 있고 유치원 생활 경험도 거의 없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망인의 유치원 담임교사인 피고 2 는 위 망인 등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유치원은 원생들을 위하여 등하교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위 망인이 귀가하기 위해서는 위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약 116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109번 시내버스를 타야 하며 위 유치원 정문에서 위 버스정류장에 이르는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고 차도의 폭이 12m에 이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박행순으로서는 수업 종료 후 부모 등 위 망인을 책임지고 집으로 데려갈 자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으면 그를 유치원 내에 그대로 머물게 하면서 그의 부모 등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한편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부모 등에게 그를 데려 가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로 하여금 부모 등의 인도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게 하려면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그를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타야 할 109번 시내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정류장에서 그와 함께 기다렸다가 그를 위 시내버스에 태워 주어 그로 하여금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위 망인이 위 유치원에 입학한 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6, 7일 정도는 유치원 교사가 정류장까지 인솔하고 나서 유치원에서 평소 수차례 교육하여 왔던 정류장이탈금지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후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위 망인을 비롯한 유치원생들이 노선버스 등을 타고 별다른 사고 없이 귀가하여 왔고, 위 유치원 입학식 때 위 망인의 모를 비롯한 학부모들에게 원생들의 등하교는 학부모들의 책임이니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까지 와서 원생들을 데려 갈 것을 주지시키고 원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유치원 교사로서의 원생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2 가 출산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양수의 조기파수로 인한 배의 통증 때문에 버스가 올 때까지 위 망인 등과 함께 정류장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유치원으로 돌아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 점에서도 위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유치원으로 위 망인 등과 같이 돌아가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만연히 원생들만 남겨 두고 떠난 점에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들을 위로하고 같은 날 17:00경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통증이 있었다 하여 위 망인을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인도한 점만으로 유치원 교사로서의 원생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이나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의 교통이 위와 같이 복잡하고 위 망인이 타야 할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점, 위 망인이 자율능력, 판단능력이 없고 사회경험도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행순으로서는 위 망인을 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가에 방치할 경우 그가 위 피고의 지시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착한 버스에 승차하여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근 도로가나 위 유치원 부근 도로가에서 놀다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통상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2 가 위 망인을 수업 종료 후 버스정류장까지 인솔하여 간 것은 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 은혜적, 호의적으로 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망인이 정류장을 벗어나 전혀 다른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리라고 위 피고가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피고가 위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에는 유치원 교사의 원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바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006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 1990. 2. 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유치원에 입학한 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6, 7일 정도는 유치원 교사가 위 망인 등을 정류장까지 인솔하고 나서 유치원에서 평소 수차례 교육하여 왔던 정류장이탈금지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후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위 망인을 비롯한 유치원생들이 노선버스 등을 타고 별다른 사고 없이 귀가하여 왔고, 위 유치원 입학식 때 학부모들에게 원생들의 등하교는 학부모들의 책임임을 주지시키고 원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유치원 수업이 끝났으나 위 망인과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학부형이 1명도 유치원에 오지 않자 피고 2 는 위 망인 등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여야 하는 원생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등을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인솔하여 가서 약 25분 동안 시내버스를 위 망인 등과 함께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지 않자 그들에게 위 정류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잘 살피며 버스를 타라는 등 매일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나서 위 유치원으로 돌아 온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1 광역시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위 피고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니, 위 피고가 위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 법리오해의 위법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논지 중 피고 1 광역시에 대한 부분만이 이유 있고 피고 2 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광역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2 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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