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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73]
판시사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에서의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하고, 체육수업에 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관만을 하게 하였고, 달리기와 체조 등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축구시합에 임하게 하고 축구시합 도중에도 심판으로 직접 참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지도교사는 시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축구시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박종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피고

경기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외 1인)

주문

1.피고 박승규는 원고 박종호에게 금 33,938,062원, 원고 박황규, 원고 최순옥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5. 4.부터 2000.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 박승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박승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박승규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종호에게 금 38,726,313원, 원고 박황규, 원고 최순옥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5.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부담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지훈, 박상철의 각 증언(증인 송지훈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이 법원의 아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한림대 부속 강남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화여대 의대부속 동대문병원장과 삼성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송지훈의 일부 증언과 원고 박황규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원고 박종호는 안양시 소재 호원초등학교 6학년 3반에 재학중이던 1994. 10. 11. 체육교과시간에 담임 교사의 휴가로 보결 담당을 하게 된 미술담당교사인 소외 박성철의 지도 아래 같은 반 남학생들과 한편이 되어 같은 학년 2반 소속의 남학생들과 축구 경기를 하면서 골키퍼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경기 도중 공이 3반 골대 근처로 굴러가자 상대편인 2반 소속의 공격수인 소외 송지훈은 공을 차려고 달려들어가고, 원고 박종호는 공을 막으려고 골대에서 뛰어 나오다가 무릎끼리 서로 부딪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 박종호가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위 체육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도교사인 박성철은 축구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시합 중의 유의사항과 간단한 규칙을 설명한 후 몸이 불편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기 곤란한 사람은 스탠드에 앉아서 참관을 하게 하고 나머지 남학생들 30여 명에게는 운동장을 두바퀴 정도 돌게 한 다음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게 하였으며, 팀구성과 공격 및 수비방법 등은 학생들 스스로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후에 축구시합을 시작하게 하였고, 스스로 위 시합에 심판으로 참가하여 학생들의 축구시합을 감독하였다.

다.원고 박종호가 위와 같이 시합 도중에 다리를 다치게 되자, 박성철과 양호 담당교사는 원고 박종호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구급차를 불러 원고 박종호를 피고 박승규가 운영하는 안양시 호계동 소재의 고려정형외과로 후송하여 입원조치하였다.

라.원고 박종호는 위 입원일로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고려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5. 5. 4.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도중 증세의 호전이 없자 1995. 1. 4. 서울 목동 소재의 이화여대 의대부속 동대문병원에 내원하여 X선 검사를 하여 진단한 결과 우측 대퇴골 원위골성장판 손상, 우측 경골 근위골성장판 손상, 우측 비골 신경마비 등의 증세가 발견되었고, 다시 삼성의료원으로 옮겨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근위부 경골 결절 지구성 골절, 우측 원위부 대퇴골 성장판 손상, 좌측 원위대퇴부 성장판 및 근위 결골 성장판 유합의 증세가 발견되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모든 치료를 종료하였으나, 현재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감소(0도∼100도) 및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

마.원고 박황규는 미성년자인 원고 박종호(1982. 5. 19.생)의 부이고, 원고 최순옥은 원고 박종호의 모이다.

2.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체육수업을 지도하던 박성철이 나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체육시간에 교육의 일부로 축구경기를 하게 함에 있어서 경기 중에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운동을 시키고 또한 경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한 다음 경기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기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경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경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호원초등학교를 설립한 피고 경기도는 그 소속 공무원인 박성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 박종호에게 금 38,726,313원, 원고 박황규, 원고 최순옥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체육수업을 지도한 박성철에게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한 원고 박종호 등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박성철이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에서의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하고, 체육수업에 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관만을 하게 하였고, 달리기와 체조 등으로 학생들의 몸을 풀게 한 후에 축구시합에 임하게 하고 축구시합 도중에도 심판으로 직접 참가하였으며 원고 박종호가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과 축구시합의 특성상 몸과 몸이 부딪치는 일은 통상 있는 일로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서는 축구경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축구시합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시합 도중에 우연히 몸이 부딪치는 것까지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시합 도중 우연히 또 순간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성철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을 하도록 함에 있어 시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축구시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박성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들을 보호·감독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박성철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박승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원고 박종호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고 박승규가 운영하는 고려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세의 호전이 없어, 삼성의료원에서 2회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종료하였으나, 현재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의 감소(0도∼100도) 및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아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화여대 의대부속 동대문병원장과 삼성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 박황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상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원고 박종호는 위와 같이 축구시합 도중 다치게 되어 곧바로 피고 박승규가 운영하는 고려정형외과에 후송되게 되었고, 피고 박승규는 응급처치로 원고 박종호의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 한 후 입원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1994. 11. 1. 기부스의 석고붕대를 교체하였다.

(나)피고 박승규는 1994. 12. 12. 원고 박종호의 기부스를 풀고 X선 촬영을 하여 골절부위가 정복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 박종호를 퇴원하게 하면서, 원고 박종호로 하여금 같은 달 13.부터 1995. 5. 4.까지 고려정형외과 소속의 물리치료사로부터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위 물리치료사는 원고 박종호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환부관절강직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박종호의 다리에 무리한 힘을 주어 굴신운동을 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 박종호는 우측 무릎 주위에 추가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원고 박종호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려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인 1995. 1. 4. 무릎통증이 계속되자 이화여대 의대부속 동대문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았고, 당시 담당의사는 원고 박종호가 우측 대퇴골 원위골성장판 손상과 우측 경골 근위골성장판 손상 등으로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 현저함을 이유로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박종호는 위 고려정형외과 소속의 물리치료사로부터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그 후에도 치료의 차도가 없자 원고 박종호는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원고 박종호는 위와 같이 삼성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된 후 담당의사에게 기부스를 푼 후의 물리치료과정에서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사실을 설명하였고, 담당의사는 원고 박종호의 정밀진단결과를 살펴본 후 위의 추가적인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근육 속의 뼈가 굳기를 기다린 후에 1996. 7. 25.과 1996. 12. 26. 2회에 걸쳐 수술을 하여 현재는 그 치료를 종료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측 슬관절 운동 범위감소(0도∼100도) 및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종호는 기부스를 푼 다음 1994. 12. 13. 피고 박승규에게 고용된 물리치료사로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부터 위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고통이 계속되어, 물리치료를 시작한 지 1달이 채 경과하지 아니 한 1995. 1. 4. 이화여대 의대부속 동대문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 골성장판 손상, 우측 경골 근위 골성장판 손상, 우측 비골 신경마비 등의 증세 등이 발견된 점과 삼성 의료원에서도 원고 박종호가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인한 추가 상해를 호소해 오자 정밀진단을 하여 우측 근위부 경골 결절 지구성 골절, 우측 원위부 대퇴골 성장판 손상, 좌측 원위대퇴부 성장판 및 근위결골 성장판 유합 등의 증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수술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후유 장애가 남았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 박종호는 기부스를 푼 후의 물리치료과정에서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위의 추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 현재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 박승규는 원고 박종호의 우측 근위부 경골 결절 지구성 골절, 우측 원위부 대퇴골 성장판 손상, 좌측 원위대퇴부 성장판 및 근위결골 성장판 유합등의 추가 상해는 자신이 치료를 종료한 후에 운동량이 많은 사춘기 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오스둑씨병이 원고 박종호에게 발병하였음에도 원고 박종호가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원고 박종호의 하지 길이 부동의 후유증은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판 골절(성장판 손상)을 입은 경우 필연적인 후유증으로 물리치료의 잘못으로 생기는 후유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박종호는 고려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시작한 지 1달이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위의 추가 상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 박종호가 기부스를 풀고 아직 거동도 불편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성장판의 손상이 있은 후에는 다소간의 후유장애가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원고 박종호처럼 수술에 의한 치료를 요할 정도의 하지 길이 부동의 후유증이 남는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박승규는 위 물리치료사의 사용자로서 위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 박종호가 피고 박승규의 치료과정에서의 과실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액은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손해 발생 당시(피고 박승규가 물리치료를 개시한 1994. 12. 13.에 위와 같은 추가 상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박승규가 물리치료를 종료하여 위 추가 상해로 인한 손해가 확정된 날인 1995. 5. 4.로 봄이 상당하다)의 현가로 계산한 금 27,937,362원이다.

(가) 인정 사실과 평가내용

① 성별:남자

생년월일:1982. 5. 19.

사고발생일 1995. 5. 4.

연령(손해발생당시):12세 11월

기대여명:58.50년

② 주거생활권:도시

③소득실태: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일 금 34,360원(1999. 9. 기준)

④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감소(0도∼100도) 및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슬관절 부분강직항목 Ⅱ-2와 경골 골절 후 하지 단축항목 Ⅱ-a의 장해율의 병합 합산으로 도시일용 실외 노동자의 경우 19.25%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⑤가동기간 및 월가동일수:원고 박종호가 20세 이후 병역의무(3년)를 필한 2005. 5. 19.부터 60세가 되는 2042. 5. 19.까지 월 22일씩

[인정 자료]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계산(단,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금 34,360원×22일×[289.8000(564개월의 호프만계수)-97.8099(121개월의 호프만 계수)] ×0.1925=금 27,937,362원

(2) 손익상계

원고들이 소외 경기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합계 금 1,999,300원(448,240원+1,551,060원)

[인정 자료]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3) 위자료

(가)참작할 사유:사고의 경위 및 결과,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원고 박종호:금 8,000,000원

원고 박황규:금 2,000,000원

원고 최순옥:금 2,000,000원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박승규는 원고 박종호에게 금 33,938,062원(일실수입 금 27,937,362원-보상금 1,999,300원+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박황규, 원고 최순옥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박승규는 원고 박종호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한 합계 금 33,938,062원, 원고 박황규, 원고 최순옥에게 위자료로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박승규가 원고 박종호에게 물리치료를 종료한 1995. 5.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0. 8.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박승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박승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송봉준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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