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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105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77]
판시사항

[1]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호범)

피고,피상고인

김우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1은 1993. 4. 3.생의 여자 아이로서 1998. 3. 1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이 운영하는 지나유치원(슬기반)에 다녔으며, 피고 김우청은 원고 1이 속한 슬기반의 담임 선생이었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2, 3은 원고 1의 부모인 사실, 그런데 피고 1이 1998. 3. 1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의 일시 불상경 한차례에 걸쳐 위 유치원 주방에서 원고 1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원고 1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 1은 그의 위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1과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범위 안에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1에 대한 성추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원고 1의 담임 선생으로서 원고 1이 유치원에 있는 동안 원고 1이 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피고 김우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1은 위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서 유치원 내에서 아빠선생님으로 불리면서 유치원의 원아들이 많이 따랐으므로 그 경위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 1이 유치원 내의 한 공간에서 원고 1을 추행하리라는 점을 피고 김우청의 입장에서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사 1998. 4. 말경 원고 3이 피고 김우청에게 '누군가 원고 1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1의 추행 시점이 원고 3의 주의환기 시점 전인지 후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한차례에 걸친 피고 1의 추행 사실만으로 피고 김우청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 3이 1998. 7. 14.경부터 1998. 8. 20.경까지 사이에 원고 1의 담임 선생인 피고 김우청, 피고 1의 처 소외 1, 위 유치원 원아 박준석의 모인 김영미, 은삼유치원 원장 안창순, 관할 교육구청의 유아교육계장 등에게 피고 1이 원고 1을 성추행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1998. 7. 28.경에는 피고 1의 딸에게 '아버지가 돌아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라고 전하라'고 말하여 피고 1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1의 성추행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원고 3이 피고 1의 성추행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도 피고 1이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또는 나아가 유사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와 같은 말을 하기에 이른 것이며, 비록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일부 사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3이 말한 내용이나 그 상대방, 원고들의 신분관계 및 유아 성추행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원고 3의 위 각 행위는 모두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고 1의 병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 1이 한차례 원고 1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원고 1을 성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고 1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추행을 당한 것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이 원고 1을 성추행한 것이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김우청의 입장에서 이 사건 성추행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 김우청에게 원고 1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어떠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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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5.선고 2001나3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