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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66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학교 체육교사 J는 요보호 학생인 원고 A을 안전하게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원고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고 사고 후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위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교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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