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51656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중학교의 교장이고, 원고 B은 G중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이며, H과 피고는 G중학교 1학년 2반 학생이다.

나. H은 2013. 8. 23. 6교시 체육시간 종료 후 휴식시간인 14:20경 1학년 2반 교실에서 피고의 이빨 4대를 손상시킨 별지 기재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체육시간이 종료한 휴식시간에 원고들이 없는 교실에서 발생한 점, ② H은 2013. 3. 14. 실시한 청소년 정서ㆍ행동특성검사에서 집단따돌림 분야에서 다소판정을 받아 폭력피해 징후가 발견되긴 하였으나 현재 정서ㆍ행동의 측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