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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6하,1223]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 소장 등의 기재 외에 소송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갑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갑 등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 등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을 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치지만,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갑 등이 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갑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갑 등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 등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을 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갑 등이 선행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치지만, 갑이 선행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 소송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 경우로서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의료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원고 1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7.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머16126호 ).

나. 원고들은 그 조정신청서에서 ‘원고 1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로 5,668,360원을 청구하고,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 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3,338,400원과 항문외과 향후치료비 19,763,200원과 기타물품구입비(보조구 비용) 5,712,000원을 청구하고,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하며, 원고 2는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6091호 ),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0. 8. 31.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정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가 2010. 9. 17.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7. 3.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러한 소송을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1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자료 중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 2는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우선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원고들은 적극적 손해 부분과 달리 위 조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그 기재된 위자료 액수 또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원고 1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이 부분 청구가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만의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가 소송물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잔부를 청구하는 것은 모두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고 1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① 원고 1이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그 청구하는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② 원고 1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그 성질상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와 개호의 필요성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 1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 및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고 1이 위 승소금액만을 받고 더 이상 나머지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이 부분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의 그것과 달리 그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 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1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도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시적 일부청구 및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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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1.7.선고 2013나2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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