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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4가단825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760,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05. 10. 4. 08:40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일산 방향으로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때 전방에서 서행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하여 원고가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892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여 2007. 3. 6.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2007. 4. 15.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여명을 감정일인 2006. 10. 31.을 기준으로 5.2년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원고의 여명종료일을 2012. 1. 11.이라고 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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