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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31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3.1.(963),717]
판시사항

소송의 경과로 보아 원고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전소에서 법정상속분만을 청구하였다가 전소가 항소심에 계속중 별소로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한 경우 소송의 경과로 보아 원고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량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임은( 당원 1982.11.23.선고 82다카845 판결 , 1980.9.9.선고 80다60 판결 , 1993.6.25.선고 92다33008 판결 각 참조)소론의 지적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를 비롯한 소외 2등이 전소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협의분할시까지는 위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도로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하였다가 그 제1심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위 망인의 사망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청구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하여 전소가 항소심 계속중에 있을 때 원고가 별소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당이득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위 소송의 경과로 볼 때 원고로서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당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전소의 제1심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제1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이유를 불비하거나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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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7.23.선고 93나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