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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나468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628,995원과 그 중 27,048,89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① 피고가 원고의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3동 804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겠다고 약정한 후 그 과정에서 2004. 2. 12. 원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고, 2004. 2. 14.과 같은 달 16. 합계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원고의 통장에서 결제하고, ② 피고가 자신이 위 아파트에 살겠다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47618호로 13,543,000원(=150만 원 43,000원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전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2014. 7. 15. “피고는 원고에게 13,5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소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04. 8. 1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소송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송의 원금 13,543,000원, 2004. 4. 29.부터 2014.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 27,086,000원(=13,543,000원 × 20% × 10년) 등 합계 40,629,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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