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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대여금][공2000.4.1.(103),659]
판시사항

[1] 변제 또는 상계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므로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한 바 없다면 정리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정리채권의 변제금지와 상계의 제한은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즉 정리채권이 아닌 단계에서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변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그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건영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건영의 보전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공동관리인 소외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감리회사회복지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므로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한 바 없다면 정리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참조), 이러한 정리채권의 변제금지와 상계의 제한은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즉 정리채권이 아닌 단계에서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변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그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전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만을 청구하였고,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대여금 채권이 위와 같이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전 소송의 소송물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전액에서 피고가 스스로 공제한 부분을 제외한 잔액 부분으로서 그 판결의 기판력은 위 잔액 부분의 존부에만 미치고, 위와 같이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이 전 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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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13.선고 97나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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