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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집42(2)특,468;공1995.2.1.(985),674]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2의 어머니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인용금액범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단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와 소외 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부가적 설시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시어머니로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 인 사이의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인바 ( 당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약혼예물은 원고와 소외 김헌영의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혼예물반환의 법리오해 및 신의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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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17.선고 93르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