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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손해배상(산)][집37(2)민,153;공1989.8.15.(854),1139]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나.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다. 기판력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

피고, 상고인

동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 중 우선 금 4,000,000원을 청구하고 그 나머지는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재산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부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판시 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청구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인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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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25.선고 87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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