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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소유권확인][공1986.10.1.(785),1208]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에 일정한 조건하에 그 인도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인도집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에 일정한 조건하에 그 인도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인도집행까지 완료완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0.13 선고 80다1335 판결 1984.9.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논리상 당연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상 화해로 토지인도 집행을 당한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위 각 제3자가 가지게 되는 소유권확인청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또는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소송물 자체를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를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앞으로 마쳐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위 조흥은행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때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3이 위 조흥은행을 상대로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중등기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소송이 계속중에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위 소외 3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이 진행중 위 소외 2는 일정한 조건하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위 소외 2가 화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인도집행을 받았고, 화해가 성립한 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은 확정판결이 재심등의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범위의 관점에서나 승계집행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경우 위 확정판결 제2심 변론종결후 위 소외 은행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 5,334평에 관한 소외 2 및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소외 3으로부터 위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 5,334평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과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인도집행된 계쟁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확인과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전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인도청구의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그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 자체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전소송에서 원고들의 피승계인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이 사건 토지중 그 판시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부인하는 판단이 그 판결이유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 다른 전소송에서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피승계인인 소외 3의 소유권취득을 긍정하는 내용이 화해조서의 이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의 주문이나 화해조항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기속할 수 없는 이치임은 기판력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토지인도청구가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기판력 및 승계집행문제도의 취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가려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원심은 피고 1 명의로 등기된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5,334평은 등기부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체가 없는 허무한 등기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중복등기가 아니라고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면서도 막바로 전소송의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피승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되었고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의 피승계인에 속한다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듯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기판력 또는 승계집행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심리판단을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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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7.18선고 83나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