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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공사대금][공1997.7.1.(37),1859]
판시사항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채권자의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채무자와 제3자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경우, 가까운 장래에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강정인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고,피상고인

김봉채 외 1인

주문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양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김봉채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김봉채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박양순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로써 원고와 피고 김봉채와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증여계약 당시 피고 김봉채는 원고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건축업자인 소외 박영기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당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공사대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박양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김봉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양순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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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6.7.26.선고 96나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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