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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2] 갑은 유치원생이던 때에 을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화염화상을 입었고, 이에 갑에게 발생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제로 선행판결도 내려졌는데, 이후 갑이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자 갑 등이 이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에게 발생한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갑 등으로서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훈)

피고, 피상고인

문경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김승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5세 5개월 남짓의 유치원생이던 2000. 2. 21. 피고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공공근로요원인 소외 1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전체 표면적의 36% 부위에 화염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이다.

다. 원고들 및 원고 1의 조모 소외 2와 원고 1의 형 소외 3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라. 선행소송에서 원고 1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화상 후 반흔구축으로 인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이완술 및 피부이식술 등 교정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비 3,600만 원 및 인조진피 사용비용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맥브라이드의 장해평가표에 따른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장해로 8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04. 1. 30. 위 회신결과를 받아들여 8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제로 한 소극적 손해와 5,700만 원의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 합계 252,612,584원에 원고 1 측의 과실 40%를 참작한 151,567,550원과 위자료로 원고 1 2,000만 원, 원고 2 800만 원, 소외 2, 소외 3 각 100만 원씩을 인용하였다(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 1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6. 7. 5.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보다 훨씬 많은 180,060,604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제1심에서 원고 1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화상반흔에 따른 추형장해와 구축성 반흔에 따른 양측 발목 등의 운동범위 제한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향후치료비로 8,48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추상장해로 50%의, 맥브라이드의 장해평가표에 따른 족관절 장해로 36%의 각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라고 회신하였다.

아. 원심에서 원고 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선행소송 당시 신체감정에서 언급한 화상 후 반흔구축 이외에도 골관절염,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관절 불안정, 연조직염, 비골신경손상, 경골신경손상,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등 구축성 반흔으로 인한 후유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선행소송에서는 만 9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을 당시 상황에 맞추어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상 후 반흔구축 이외의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하기 어려웠고, 이완술 및 피부이식술 이외의 추가적인 진료나 수술을 시행할지 여부에 관하여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선행소송에서는 원고 1에게 발생한 반흔구축으로 인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감정이 이루어졌고, 선행판결도 이를 전제로 내려졌다. 그런데 이후 원고 1에게 발생한 증상 중 적어도 골관절염,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연조직염, 비골신경손상, 경골신경손상 등(이하 ‘골관절염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반흔구축에 따른 후유증이기는 하나 선행소송에서의 감정이나 선행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원고들로서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에서 주장했던 손해 발생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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