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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공1996.2.15.(4),594]
판시사항

[1]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한 규정의 취지

[3]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킨 하자가 있어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위치와 규모 등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고시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일반에게 알려준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용도 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 면적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라고 해석된다.

[3] 군수가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킴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이 그 열람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주문

이 사건 상고 중 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 표시 제9항 및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판단 부분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표시 제9항 및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1992. 12. 24.자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2 및 원고 3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정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업진흥지역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 법 제42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약칭한다) 제4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연월일, 행정구역별 농업진흥지역의 면적, 농업진흥지역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고시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포함하여 2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위치와 규모 등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고시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일반에게 알려준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용도 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 면적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라고 해석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지정승인을 받아 1992. 12. 24. 이를 충청남도 고시 제1992-229호로 도보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고시한 사실, 위 고시에서 피고는 농업진흥지역의 총대상면적을 157,149.4ha로 하였고 대상필지는 아산군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은 44,018필지, 농업보호구역은 19,441필지로 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을 첨부하고, 시·군에 대하여 20일 이상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열람하도록 하면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위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들(원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9항, 제18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아산군의 농업진흥구역 대상필지 수에는 당초 시·군으로부터의 보고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관계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관할시·군에 위 고시내용을 통보하여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하면서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이 담긴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내용을 송부하였고, 아산군 염치읍도 위 고시내용을 통보받아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하였는데 아직 농업진흥구역 지정도면과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는 송부되어 오지 않았던 관계로 지정 연월일과 행정구역별 농업진흥지역의 면적만이 담긴 위 고시내용을 열람하도록 하였고, 토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고 있는 방현리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으로 418필지, 농업보호구역으로 91필지 합계 509필지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누락시켰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인 1995. 3.경에 이르러서야 아산시의 지시에 따라 염치읍 산업계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농업진흥구역 26필지를 추가하는 보충토지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의 절차를 보면, 피고가 그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과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산하 아산군 염치읍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토록 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은 그 열람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국 소정의 지정절차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표시 제9항 및 제18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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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6.16.선고 94구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