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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11. 선고 2012재나1122 판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7946 (2008.07.17)

제목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

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함

관련법령

국징

사건

2012재나1122 채권자대위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75975 판결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7946 판결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재심원고)로 하여금 원고(재심피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7.9.28.부터 2013.9.11.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재심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재심피고)의 항소와 피고(재심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재심피고)가, 나머지는 피고(재심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이하'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이하'원고'라고 한다)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1.3.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1.3.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취지와 같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한BB에 대하여 별지 체납세액표 (1),(2) 기재와 같은 총 7건의 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연번 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하고, 다른 부과처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위 각 부과처분에 따른 2007. 6. 당시의 체납액은 합계 OOOO원이었다.

나. 원고는 2007.9.13. 피고를 상대로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7946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하였다(당초에는 OOOO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위와 같은 금액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한BB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채권자로서 한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다. 위 법원은 2008.7.17. 원고의 한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다음,"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1.3.31.부터 2008.7.17.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쌍방이 항소하였으나,2009.7.9. 쌍방 항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08나75975), 이 판결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2009.8.7.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인정 사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2,제4호증,제7호증,제20호증,을 제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1,2 부과처분의 취소

가) CC세무서장은 2007.4.4. 한BB에게 2001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2007.5.1. 한BB에게 위 종합소득세를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제1,2 부과처분).

다) 한BB은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2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2. 3.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1303).

라) 한BB이 항소하였으나,2009.11.3.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09누8931).

마) 한BB이 상고하였고,대법원은 201l.10.13.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09두22270).

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2012.10.10. "이 사건 제1,2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60조는"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본안에 나아가 심리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심법원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그렇다고 하여 재심사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의 충족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3,4,5,6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 등을 이 사건의 피보전 채권으로 내세움에 대하여,피고는"위 각 부과처분은 OO시 OO구 OO동 205-8,같은 동 205-13 대지(이하'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신축한 오피스텔(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실제 사업자가 한BB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한BB이 아닌 피고가 실제 사업자로서 분양하고 임대한 것이므로,위 각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참조),이 사건 재심사유는 이 사건 제1,2,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11누36281 ),이 판결은 2012.11.2.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제7 부과처분의 취소

가) DD세무서장은 2007.3.10. 주식회사 FF주택(이하'FF주택'이라 한다) 에 2001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은 2007.5.1. 구 국세기본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여 FF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한BB에게 위 법인세 중 OOOO원의 납부통지처분을 하였고(이 사건 제7부과처분),그 체납액은 2007. 6. 현재 OOOO원으로 증가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12.6.11. 이 사건 제7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나. 판단

1)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한B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는데,그 중 이 사건 제1,2,7 부과처분이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이 사건 제1,2,7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이를 제외한 이 사건 제3,4,5,6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액 합계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고,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게 되므로,이 사건 제1,2,7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위 민사소송법 규정의 재심 7 부과처분에 관하여 생긴 것일 뿐,이 사건 제3,4,5,6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3,4,5,6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재심법원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심법원의 변론과 재판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재심에 의한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 내에서 본안의 변론과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12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피고의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피고는 재심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사건 제3,4,5,6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다.

3) 인정 사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3,제4호증,제22호증,제23호증,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E세무서장과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의 실제 사업자가 한BB이라고 인정하고,한BB에게 이 사건 제3,4,5,6 부과처분을 하여,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6. 현재 이에 따른 한BB의 체납액은 합계 OOOO원에 이르고 있다

나) 한BB은 2008.2.27.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3,4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9.12. 1. 한BB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한BB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277).

다) 한BB이 항소하였으나,2010.10.1. 항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10누2885).

라) 한BB이 상고하였으나,2011.3.10.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0두25442 판결),이 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3,4 부과처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다시 해당 과세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으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또한,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한BB은 이 사건 제3,4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툴 수 없고,한BB을 대위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역시 한BB의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5,6 부과처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살피건대,을 제1~8호증, 제10호증의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5,6 부과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함과 아울러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한BB에 대하여 위 2013. 6. 현재 OOOO원의 조세 채권이 있다.

나. 이행기,무자력 요건 등의 충족 여부

1) 이 사건 제3,4,5,6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의 납부일은 별지 체납세액표 (1), (2) 기재 '납부기한'란 기재 각 해당일이므로,원고의 한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2) 한편,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한BB은 현재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적극재산으로는 이보다 가액이 적은 GGG호텔 종합 레저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한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증거도 없다.

4. 피고의 한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유무와 범위

가. 인정 사실

[인정 근거] 갑 제1-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대지의 취득과정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0.8. 2. 매도인이 조HH 및 조II,매수인이 피고,대금이 OOOO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 되었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1.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같은 날 주식회사 JJ은행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을 설정받고 피고에게 대출한 OOOO원이 위 매매대금으로 조 SS,조II에게 지급되었다.

다) 피고는 한BB의 처남댁인데,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한BB이 매도인들과 매매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한BB이 피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매도인들을 만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 계약과 건물 신축 후의 상가 관리도 한BB이 직접 수행하였고,피고는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도 피고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한BB의 처인 김KK이나 한BB의 아들인 한LL에게 최종적으로 송금되었다.

2) 이 사건 대지 매수대금의 출처

가) 한BB은 FF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주택 신축・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01 12. 31. FF주택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그의 남편과 함께 식육 도・소매업을 운영한 경력 외에는 건설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피고 명의 계좌로,한BB이 2000.12.18.에 OOOO원을,한BB의 처인 김KK이 2000. 8. 14.에 OOOO원을, 2000. 8. 22.에 OOOO원을, 김KK의 지인인 권MM이 2000.8.22.에 OOOO원을,2000.12.21.에 OOOO원을, 최NN가 2001.3.30.에 OOOO원을 각 입금하는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한BB의 처인 김KK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사업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BB의 자금을 관리하였는데,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잘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김KK의 지인인 권MM은 그 명의의 통장을 김KK에게 빌려주어 김KK이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김KK은 권MM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였다.

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대지의 매도인들이 한BB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대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고,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한BB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이와 같이 반환할 부당이득은 피고가 한BB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 대금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2000.12.18.부터 2001.3.30.까지 한BB과 그의 처인 김KK 등이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을 송금하고 이 금원이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이러한 금원은 피고가 한BB로부터 제공 받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이라고 할 것이다.

4)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FF주택의 대표이사인 한BB은 FF주택이 시행하던 주택건설 사업권을 PP건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PP건설로부터 피고를 영수인으로 하여 2000.6.21.에 OOOO원,2000.8.21.에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양도대금으로 받았는데 이 돈이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한BB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은 총 매매대금 OOOO원에서 앞서 본 JJ은행의 대출금 OOOO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OOOO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갑 제14,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FF주택은 2000. 5. 19. PP건설과 사이에, FF주택이 OO시 OO구 OO동 25-1 등에서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의 대지와 지상 건축물 등을 대금 O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② PP건설이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2000. 6. 21.에 OOOO원, 2000. 8. 21.에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지급함에 있어,피고 명의로 된 영수증이 작성되고 그 영수증에 한BB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전부 모아 보더라도 위 OOOO원이 앞서 본 OOOO원과는 별도로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으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그 밖에 달리 한BB이 위에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매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금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시효소멸

한BB은 오피스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매수자금이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한BB의 부당 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소멸시효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나) 변제

피고는 2001. 8. 17.부터 2005. 8. 30.까지 김KK에게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한BB에게 OOOO원을 지급하여, 한BB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다) 기납부세액 충당

2006. 9. 11.경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한BB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충당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한BB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피고가 한BB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사실상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한BB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되어야 한다.

2) 시효소멸 항변에 관하여

가) 먼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전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어 재심 이전의 상태에 돌아가 속행되는 것을 말하며,따라서 재심법원이 사실심이라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5.1.19. 선고 64다1260 판결, 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2952 판결 등 참조),재심 전 소송절차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공격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는 없고,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한편,일반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 항에 따라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 판결,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한BB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위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 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그 소멸시효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162조 제1 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매수자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7. 9.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변제 항변에 관하여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재심 전 이 법원의 외환은행,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4) 기납부세액 충당과 관련한 항변에 관하여

가) 갑 제24호증,제26호증,을 제11호증,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 사업자로 파악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당초 피고 명의로 부과되어 납부되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이 한BB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순번

귀속

공제일(경정고지일)

금액(원)

1

2003년

2006. 9. 11.

OOOO

2

2004년

2006. 9. 11.

OOOO

3

2005년

2011. 10. 17.

OOOO

4

2006년

2009. 3. 13.

OOOO

합계

OOOO

나) 그런데 위 취소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업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한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인정되는 반면,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는 2006. 9. 11.경 총 OOOO원에 이르는 거액의 환급세액 고지를 받고서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가 위 취소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한BB에게 사실상의 변제에 해당하는 어떠한 이익을 주었다거나 한BB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어떠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한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한BB을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합계 14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9.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2001. 3. 30.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1995.11.21. 선고 94다45753,45760 판결 참조),위 2001. 3. 31.부터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2007. 9. 27. 사이에 한BB이나 그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7. 9. 2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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