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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집32(1)특,262;공1984.5.1.(727),612]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다. 비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5 내지 7 기재 과세처분을 원고에게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 하여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원고)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으니 ( 당원 1976.1.13. 선고 75누175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8 내지 11 기재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의 명의를 형식상 원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이 있을뿐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주식회사 보배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이는 실질상 위 소외인의 소유이므로 동인이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됨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가 증여받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8 내지 11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음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고, 또 원고 명의로 위 소외 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나타나자 피고는 이를 증여 또는 양도로 보아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원고에게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피고가 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과세처분의 전제로된 금 79,988,095원의 매출누락금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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