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배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화물운송운임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가합792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한BB 외1명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53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4. 30.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피고 대한민국(부산진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선박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한BB은 2009. 12. 28. 원고의 대표이사 노CCC의 처 장DD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EEE(2010. 4. 6. 대표이사가 피고 한BB으로, 상호가 'FFFF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FFFF'라 한다)에게 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원고와 오GGG은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원고의 대표이사 노CCC 개인이 연대보증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1. 10. 28. HH해운 주식회사(이하 'HH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000원을 피고 한BB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1. 10. 31. HH해운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HH해운은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등을 통지받자 부산지방법원 2012금제1746호로 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2. 4. 30. 위 공탁금에 이자를 추가하고 비용을 제외 한 0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 (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2. 5.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표〉생략)
2.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한BB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금 000원은 모두 선순위 압류권자로서 채권금액 000원의 배당을 요구한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추가로 배당할 금액이 없으므로,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가 인용되는 경우 그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 한B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 대한민국(부산진세무서)에 배당된 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위 배당액이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채무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의 당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 원고가 배당의 당부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1. 9. 1. 원고 소유의 선박 HH호에 관하여 추후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담보채무 없이 피고 한B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고 한BB이 위 근저당권 말소의 대가로 이 사건 채권 중 000원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후 피고 한BB 이 재차 근저당권의 말소를 거부하여 2011. 11. 24. 피고 한BB에게 위 근저당권 말소의 대가로 현금 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 중 피고 한BB에게 양도되었던 000원 부분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BB이 여전히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수인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000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기선 HH호(선적항 부산광역시, 선질 강, 총톤수 2,742톤, 기관의 종류와 수 디젤기관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나선추진기 1대, 진수연월일 2003. 6. 16. 국적취득연월일 2006. 6. 7.,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9. 1. 접수 제1516호로 채권최고액 000원인 피고 한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피고 한BB이 2011. 11. 7.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30528호 선박임의경매개시 결정 및 2011타기3317호 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았다가 2011. 11. 24. 원고 측으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1. 11. 25. 위 선박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가 이후 원고가 피고 한BB에게 000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① 을가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시 작성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 한BB은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000원을 양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원고는 ㉮ 피고 한BB이 FFFF의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거나,㉯ 피고 한BB이 FFFF의 주식 3,200주를 대금 000원에 인수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FFF가 법인으로서 피고 한BB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이상 피고 한BB이 FFFF의 대표이사가 되었 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이 주식인수대금 및 투자금으로 모두 사용되거나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원고가 피고 한BB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이 사건 채권 중 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HH해상에게 통지할 것을 피고 한BB에게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피고 한B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피고 한BB에게 배당된 000원 이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도 함께 재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