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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8구합8277 판결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410 (2007.12.21)

제목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요지

부동산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원고가 공사비 정산내역 등을 거부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부공사비내역서 등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를 재평가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①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6, 9. 11.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88,344,828원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 10. 9.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28,000,000원, 82,666,667원, 74,307,692원의 각 부과처분, 2006. 9. 1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122,090원(203,122,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부과처분, ② 원고 한BB에 대하여 2006. 9. 1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4,283,8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30,430원의 각 부과처분, ③ 원고 한FF, 한EE에 대하여, 2006. 9. 11.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각 9,478,502원, 2009. 10. 9.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각 60,054,261원, 각 21,251,718원, 각 431,2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BB에 대한 2006. 9. 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김DD(원고 한BB의 처남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자인 'CC'이라는 상호의 서울 강남구 GG동 205-8 지상 오피스텔 신축ㆍ판매사업의 실질 사업자를 위 원고로 판단함.

(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4,283,870원 부과처분

건설원가로 계상한 대출금 35억 5,000만 원(원고 김AA에게 11억 5,000만 원, 원고 한EE, 한FF에게 24억 원이 각 이체됨)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158,311,20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공 계상된 부동산 취득원가 8억 7,030만 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며, 취득한 건설용지 1,356.2㎡ 중 실제 사용되지 않은 면적 310.7㎡에 해당하는 토지원가 923,497,215원을 재고자산으로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신고 누락한 오피스텔 임대료 10,914.19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업하고, 분양한 오피스텔의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9,308,7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세액 경정함

(3)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30,430원 부과처분

신고 누락한 오피스텔 임대료 11,487,23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23,553,453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으로 세액 경정함.

나. 원고 김AA(원고 한BB의 처)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2006. 9. 1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122,090원 부과처분

"'LL'이라는 상호의 서울 강남구 HH동 708-16 소재 II디오빌, 서울 KK구 JJ동 301 소재 KK디오빌 오피스텔 신축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KK디오빌의 원장 상 건설원가로 이중 계상된 지급이자 399,679,34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KK디오빌 재고자산 과소계상분 743,606,67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며, II디오빌 재고자산 과대계상분 586,596,632원을 필요경비 산입하고, KK디오빌 토지 관련 면세분매입세액 52,678,500원, II디오빌 토지 관련 면세분 매입세액 81,759,778원을 각 건설원가 로 하여 필요경비 산입하는 등으로 세액 경정함.",(2) 2006.9.11자 2001년 귀속 증여세 388,344,828원, 2009. 10. 9.자 2001년 귀속 증여세 28,000,000원, 82,666,667원, 74,307,692원의 각 부과처분

김DD 명의의 대출금파 'CC'의 분양수입금 중 원고 김AA에게 이체된 다음의 금원이 원고 한BB이 원고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 8. 16. 이체된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28,000,000원, 2001. 8. 17 이체된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82,666,667원, 2001. 9. 24. 이체된 2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74,307,692원, 2001 11. 30. 이체된 8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388,344,828원을 각 부과함.

다. 원고 한EE, 한FF(각 원고 한BB의 자)에 대한 2006. 9. 11.자 2003년 귀속 증여세 각 9,478,502원, 2009. 10. 9.자 2003년 귀속 증여세 각 60,054,261원, 각 21,251,718원, 각 431,200,000원의 각 부과처분

1○○'라는 상호의 건물 선축ㆍ판매사업(각 1/2 지분)과 관련하여, 김DD 명의의 대출금과 'CC'이 주식회사 교리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 한EE에게 이체 된 다음의 금원이 원고 한BB이 원고 한EE, 한FF에게 각 1/2씩 증여한 것으로 보 아, 2003. 4. 29. 이체된 24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각 431,200,000원, 2003. 10. 28 이체된 1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각 60,054,261원, 2003. 12. 5. 이체된 7,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각 21,251,718원, 2003. 12. 10. 이체된 3,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각 9,478,502원을 각 부과함(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4, 6, 8, 을 l호증의 5, 6, 7, 을 2호증의 1, 을 10호증의 1 내 지 7, 을 11호증의 1, 2, 3, 을 13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원고 한BB의 주장) 위 'CC'의 실제 사업자는 그 명의대로 김DD이므로 원고 한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한BB의 주장) 위 'CC'의 사업용 토지로 구입한 2필지 토지 중 건축허가 조건에 맞춰 분할하고 남은 자투리땅으로서 2005년에 유MM에게 매도한 310.7㎡ (위 원고 주장 311㎡는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토지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 김AA 등에게 이체된 대출금 합계 35억 5,000만 원은 원고 한BB이 원고 김AA 등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당초 선고대로 펼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 김AA의 주장) 원고 김AA은 검DD로부터 대출금 11억 5,000만 원, 분 양수입금 8억 원을 각 차용한 것일 뿐 원고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 김AA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김DD가 납부할 종합소득세 중 일부로서 2004. 5. 31. 617,078,725원, 2004. 7. 15. 617,078,725원을 각 대납하여 일부 상환하였고, 일 부 금원을 원고 한E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원고 한EE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조로 지급된 바도 있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 김AA의 주장) KK디오빌 및 II디오빌의 재고자산을 재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달리 보더라도 KK디오빌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계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 신고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5) (원고 한EE, 한FF의 주장) 원고 한EE, 한FF(이하원고 한EE 등'이라 한다)은 김DD로부터 대출금 24억 원,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을 각 차용한 것일 뿐 원고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 한 판단

"갑 2호증의 1,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1, 6, 을 3호증의 l 내지 5,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CC'의 사엽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등록상대표자가 김DD로 되어 있고, 김DD 명의로 사업용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였으며, 사업용 토지 취득자금 마련 등을 위해 김DD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김DD는 원고 한BB의 처남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건물 신축ㆍ판매업 및 관련 건설업 등을 영위한바 없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외에 별도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바 없는 반면, 원고 한BB은 1980년경부터 주식회사 완성주택 의 대표이사로 주택 신축ㆍ판매업을 영위해 왔고 그 사업권을 제3자에 양도한 뒤에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위 사업용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14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신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시설, 위 사업용 토지는 원고 한상 열이 김DD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직접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제반 행정사항, 신축주택의 분양 및 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모두 원고 한BB이 처리ㆍ관리한 사실(분양 수입 등 관리가 일부 김DD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하였으나 그 계좌를 원고 한BB, 김AA이 직접 관리하였다), 김DD는 이 사건 사업 관련 건물 선축,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분양수입 관리 등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한BB을 위 'CC'의 실질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한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가.(2)항 주장에 대 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투리땅 310.7㎡는 2004년 말 재고로 남아 있다가 2005년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의 원가는 2005년 위 양도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이를 이 사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원고 김AA 등에게 이체된 대출금 합계 35억 5,000만 원은 그것이 원고 한BB로부터 원고 김AA 등에게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떠나 위

'CC'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또한 옳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 한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 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CC'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 한BB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의 지급 주체가 김DD라는 원고 김AA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김AA이 2001. 8. 16.부터 2001. 11. 30.까지 사이에 김DD의 계좌 등을 통해 한BB로부터 건네받은 합계 19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 김AA이 위 금원을 원고 한BB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거나 이를 원고 한BB에게 상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 김AA 주장의 세금 납부 및 한EE 계좌에의 입금 등은 그 시기 및 상대방이 달라 위 금원의 상환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 김AA이 김DD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금원은 원고 한BB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이 증여된 것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결국 원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가.(4)항 주장에 대 한 판단

갑 2호증의 4, 을 10호증의 1 내지 7, 을 11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김AA에 대하여 KK디오빌 및 II디오벨 재고자산 평가 부분에 의문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비 정산내역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김AA은 이를 밝히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김AA이 관련 취득세 신고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KK구청장 및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한 세부공사비내역서 등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을 재평가한 후 원고 김AA이 신고한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재고자산 과소계상분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과대계상분을 필요경비 산입하는 등으로 세액을 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김AA이 자신이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재고자산을 재평가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는 서로간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 김AA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위 가.(5)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CC'의 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 한BB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금원의 지급 주체가 김DD라는 원고 한EE 등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갑 2호증의 2, 3,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DD 명의의 대출금 중 24억 원이 2003. 4. 29. 위 '○○'의 원고 한EE 등 계좌로 입금되고, 2003. 10. 28.부터 2003. 12. 10.까지 사이 에 김DD의 계좌 등을 통해 추가로 합계 2억 원이 한EE 등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 한EE 등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매달 김DD 명의의 대출실행계좌로 송금되어 납부 된 사실, 원고 한EE 등이 위 '○○'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금융으로 120억 원을 긍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원고 한EE 등이 2003. 8. 18. 위 대출원금 24억 원 중 4억 원을 상환하고, 미상환된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대출채무자 명의를 원고 한EE 등으로 변경한 사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8호증, 을 9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한EE 등이 김DD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위 합계 26억 원은 모두 위 '○○' 사업을 위한 토지대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 한EE 등은 위 '○○'를 운영하기에 앞서 1억여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외에 위 26억 원을 상환할 별도의 소득 내지 자금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실, 형식상 원고 한EE 등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 24억 원에 대한 이자가 상환된 것처럼 보이나 그와 같이 대출이자 상당액이 김DD 명의의 대출실행계좌로 송금되기에 앞서 그 직전에 김AA의 계화에서 대체로 같거나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 원고 한EE 등의 위 계좌로 송금된 사실, 위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한BB이 위 'CC'의 건물 선축 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ㆍ신고한 사실, 형식상 원고 한EE 등이 위 대출금 24억 원 중 4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나 그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 김AA으로부터 그 이상의 금원을 송금받은 바 있고 위 4억 원이 원고 한EE 등이 대출받은 120억 원의 일부라고 볼 증거가 없는 사실, 위 2 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 한EE 등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이를 상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한EE 등이 원고 한BB로부터 위 2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이 증여된 것이 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 한EE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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