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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2013누16229 판결
원고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35 (2013.05.03)

제목

원고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요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증거자료는 그 작성 경위나 작성자와 원고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본인신문 결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워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누162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이AA 2.한BB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41035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 이AA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한BB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CC, 한DD에게 한 각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EE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한BB에게 한 2006. 1.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6. 4.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6쪽 18행의 "이FF"를 "한GG"으로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이AA의 주장

원고 이AA는, 자신의 부(父)인 이FF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원고 이AA의 배우자인 한GG에게 맡겨 두었다가 제1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한BB의 주장

원고 한BB은, 자신과 배우자인 유HH이 한GG에게 고용되어 25년간 근무한 대가로 제2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 및 제3부동산 대출 상환금 OOOO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 이AA의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AA는 2002. 6. 19. 제1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 이AA의 배우자인 한GG이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는 한GG에게 O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이A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16, 20, 44,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그 작성 경위나 작성자와 원고 이A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 이AA의 제1심 본인신문 결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갑 제14, 15, 17 내지 19, 21, 22, 31,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이AA가 한GG으로부터 OOOO원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한BB의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BB은 2005. 12. 23. 이II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한 후 2006. 1. 14. 자신 소유의 제3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 주식회사 JJ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 한BB의 부(父)인 한GG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006. 1. 19. 매매대금 중 OOOO원, 2006. 4. 18.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OOOO원, 2006. 4. 19.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한BB은 한GG에게서 O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한B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한KK의 증언이나 원고 이AA의 본인신문 결과는 원고 한BB과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3 내지 26, 32 내지 35, 37 내지 42, 45,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한BB이 한GG으로부터 OOOO원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한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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