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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01. 선고 2010누2885 판결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277 (2009.12.1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6-0410 (2007.12.21)

제목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부공사비내역서 등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를 재평가한 사례

요지

부동산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원고가 공사비 정산내역 등을 거부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부공사비내역서 등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를 재평가한 사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6. 9. 11.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88,344,82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 10. 9.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28,000,000원, 82,666,667원, 74,307,692원의 각 부과처분, 2006. 9. 1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122,090원(203,122,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부과처분(원고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AA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원고 한BB에 대하여 2006. 9. 1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4,283,8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30,430원의 각 부과처분, (3) 원고 한CC, 한DD에 대하여, 2006. 9. 11.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각 9,478,502원, 2009. 10. 9.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각 60,054,261원, 각 21,251,718원, 각 431,2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한BB의 주장에 대하여

○○ ○○구 ○○동 205-15 토지 310.7㎡는 이 사건 사업목적인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부수토지를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작업폐물에 해당하고, 2005년 170,000,000원에 타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취득가액 상당인 923,497,215원과 매도가액과의 차액인 753,497,215원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 ○○구 ○○동 205-8 및 205-13 토지의 취득가액은 3,795,000,000원이고 원고 한BB이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4,649,050,000원이어서 그 차액인 854,050,000원 만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870,3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6,25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신축한 상가는 처음부터 분양하지 않고 보유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는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가의 감가상각비 23,553,453원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동 205-15 토지는 분필되어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 서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작업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토지가 2005년에 타인에게 매각되었으므로 그 취득가액 상당이 200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 한BB이 위 ○○동 205-8 및 205-13 토지에 관하여 장부상 계상한 금액이 4,649,05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2, 3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한BB이 필요경비로서 위 토지들의 취득가액을 4,665,3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위 토지들의 실제 취득가액인 3,795,000,000원의 차액인 870,3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신축한 상가는 처음부터 분양하지 않고 보유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한BB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김AA의 주장에 대하여

김EE가 2001. 8. 16. ~ 11. 30. 원고 김AA에게 합계 1,950,000,000원을 이체하여 증여하기 이전인 2000. 8. 14. 150,000,000원, 2000. 8. 22. 170,000,000원을 원고 김AA이 김EE에게 이체하였으므로 합계 32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2001. 12. 12. 이후로 원고 김AA이 김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453,830,000 원에서 김EE로부터 송금 받은 210,000,000원과의 차액인 243,830,000원도 증여가액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김AA이 증여받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김EE에게 이체한 합계 320,000,000원 부분은 증여받기 이전의 것이고, 증여 받은 이후의 김EE와의 사이의 입출금액의 차액인 243,830,000원은 그 송금 시기,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 한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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