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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09. 선고 2008나75975 판결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대위권행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7946 (2008.07.17)

제목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대위권행사

요지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는 부당이득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체납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에게1,925,000,000원빛이에대한2001. 3. 31.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5%,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위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한▲▲에 대하여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한▲▲은 2007. 6.을 기준으로 합계 3,357,032,8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 2000. 8. 22. 서울 강남구 ♤♤동 205-8 및 같은 동 205-13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해 매도인이 조◘◘ 및 조▼▼, 매수인이 피고, 대금이 3,79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 2001. 1. 9. 이 사건 대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2,431,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받고 피고에게 대출한 1,870,000,000원이 위 매매대금으로 조◘◘, 조▼▼에게 지급되었다.

○ 한▲▲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체납 국세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II. 본안전항변에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한▲▲에 대하여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가 한▲▲을 대위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의 한▲▲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2001년도 각 종합소득세는 이에 관련된 소득금액변통 통지에 기한 것인데, 그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세무서장의 결제 없이 법인세 과장이 작성ㆍ결재하여 법인용 통지서가 아닌 소득자 통지서를 한▲▲ 개인에게 송달하는 등 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삼성세무서가 부과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종합소득세와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2006년도 2기분 및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오피스텔의 실제 사업자가 한▲▲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오피스텔은 한▲▲이 아닌 피고가 분양하고 임대하여 피고가 실제 사업자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도봉세무서가 부과한 2001년도 법인세는, 한▲▲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토지가액에 ★★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781,859,484원을 포함시켜 이중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귀속시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0년도임에도 이를 2001년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어떠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8호층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과세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함과 아울러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III. 본안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 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신탁자인 한▲▲은 피고에게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갖게 되므로, 한▲▲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한▲▲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지의 매매대금 3,795,000,000원 중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위 1,8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주장

피고는 건물의 신축ㆍ분양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한상 열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지 의 매수대금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2. 판단

가. 앞서인정한기초사실과위증거들에의하여나타나는사정은다음과같다.

(1) 이사건대지의취득과정과그관리주체

○ 피고는 한▲▲의 처남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한▲▲이 매도인들과 매매조건에 관해 협의하였고, 한▲▲이 피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매도인들을 만 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가지 않았다.

○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 계약과 건물 신축 후의 상가 관리도 한▲▲이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등도 피고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한▲▲의 처인 김◧◧이나 한▲▲의 아들인 한◍◍에게 최종적으로 송금되었다.

(2) 이사건대지의매수대금출처

○ 한▲▲은 ※※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주택 신축ㆍ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01. 12. 31. ※※주택을 폐업하였다.

○ 피고는 그의 남편과 함께 식육 도ㆍ소매업을 한 경력 이외에는 건설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피고 명의 계좌로, 한▲▲이 2000. 12. 18.에 540,000,000원을, 한▲▲의 처인 김◧◧이 2000. 8. 14.에 150,000,000원을, 2000. 8. 22.에 170,000,000원을, 김◧◧의 지인인 권◬◬이 2000. 8. 22.에 50,000,000원을, 2000. 12. 21.에 120,000,000원을, 최●●가 2001. 3. 30.에 400,000,000원을 각 입금하는 등 합계 1,4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 한▲▲의 처인 김◧◧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에 사업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없었고, 한▲▲의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급한 경위에 대하여 잘 기 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기록 465쪽, 466쪽).

○ 김◧◧의 지인인 권◬◬은 그 명의의 통장을 김◧◧에게 빌려주어 김◧◧이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김◧◧은 권◬◬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였다(기록 269쪽).

○ 최●●의 남편 박채서는 평소 한▲▲과 친분이 있고, 최●●는 한▲▲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며(기록 195쪽), 최●●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한▲▲이 전액 반환하였다(기록 119쪽).

(3) 피고의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진술내용

○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1,000,000,000원의 출처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기록 435쪽, 447),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피고는 위 조사 당시, 위와 같이 한▲▲과 김◧◧이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기록 446쪽, 447쪽).

○ 피고는 위 조사 당시, 권◬◬과 최●●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최●●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한▲▲이 변제하였고, 권◬◬에게는 김◧◧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기록 447, 448, 457쪽), 이에 관한 김◧◧의 진술은, 피고가 한국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권◬◬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이었다(기록 467쪽).

나.(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처남댁인 피고와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한▲▲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 사건 대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대지의 매도인들이 한▲▲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물권변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고, 따라서 명의수탁 자인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한▲▲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반환할 부당이득은 피고가 한상렬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 상당이라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0. 12. 18.부터 2001. 3. 30.까지 한▲▲과 그의 처인 김◧◧ 등이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43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금원이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러한 금원은 피고가 한상렬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한▲▲에게 위 1,4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1) 원고의주장

※※주택의 대표이사인 한▲▲이 ★★건설과 사이에 ※※주택이 시행하던 주택건설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로부터 피고를 영수인으로 하여 2000. 6. 21.에 300,000,000원, 2000. 8. 21.에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고 이 금원이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한▲▲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 3,795,000,000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1,8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5,000,000원이다.

(2) 판단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L:: ※※주택이 2000. 5. 19. ★★건설 사이에, ※※주택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25-1 등에서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위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대금 83억 7,000만 원 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건설이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2000. 6. 21.에 300,000,000원, 2000. 8. 21.에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명의로 된 영수증이 작성되고 그 영수증에 한▲▲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600,000,000원이 앞서 본 1,430,000,000원과는 별도로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으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1) 피고의주장

피고가2001. 8. 17.부터2005. 8. 30.까지김◧◧에게463,000,000원(300,000,000 원+ 15,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24,000,000원+ 24,000,000원)을,한▲▲에게66,000,000원을지급하여한▲▲로부터제공받은이사건대지의매수대금을반환하였다.

(2) 판단

을제1 내지8호증의각기재와당심의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국민은행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피고가위각금원을한▲▲으로부터제공받은이사건대지의매수대금을반환하기위하여지급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피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마.(1) 피고의주장

한▲▲을 대위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하면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따라서, 피고는 한▲▲을 대위한 원고에게, 앞서 본 1,43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한▲▲이 위 금원을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제공한 다음 날인 2001.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십 판결 선고일인 2008. 7. 1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IV.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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