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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7. 19. 선고 2012가단38342 판결
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통지서의 우선채권 불인정.[국승]
제목

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통지서의 우선채권 불인정.

요지

채권양도증서를 인증받고 그 인증서를 채무자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채권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사건

2012가단38342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1. 한B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53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한BB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위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OOOO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11. 10. 28. DD해운 주식회사(이하 'DD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OOOO원을 피고 한BB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1. 11. 1. DD해운에 도달하였다.

나. CCC는 2011. 11. 3. DD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OOOO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1. 11. 7. DD해운에 도달하였다.

다. 부산진세무서는 2011. 11. 3. CCC의 체납된 국세 O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CCC가 DD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1. 11. 7. DD해운에 도달하였다.

라. DD해운은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 및 압류통지 등을 받자 2012. 2. 29.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2금제1746호로 OOOO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537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2. 4. 30. 203,454,33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표>

순위

이유

채권금액

배당액

1

한BB

양수권자

OOOO원

OOOO원

2

부산진세무서

압류권자

OOOO원

OOOO원

마. 원고는 2012. 4. 30.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한BB의 배당액 중 OOOO원 및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가 2, 3, 4호증, 을나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한BB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은 모두 선순위 압류권자로서 채권금액 OOOO원의 배당을 요구한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추가로 배당할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가 인용되는 경우 그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B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한BB은 CCC가 DD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OOOO원을 양수한 바 없어 그 양수금채권은 가공의 채권이다. 설령 위 양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부산진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DD해운에 도달하기 전인 2011. 11. 3. CCC가 DD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OOOO원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에 관한 인증을 받고 같은 날 DD해운에 위 인증서를 접수시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보다 먼저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피고 한BB의 양수금채권 존부

을가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BB은 2009. 12. 28. 주식회사 EEE에 OOOO원을 대여하였는데 CC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가 2011. 10. 28.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D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OOOO원을 피고 한BB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한BB의 양수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한BB의 양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참조).

원고는 CCC가 DD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이라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로서 위 제3자에 해당됨은 의문이 없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CC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인증받았을 뿐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증서를 인증받고 그 인증서를 DD해운에 전달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채권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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