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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5442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0누2885 (2010.10.0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6-0410 (2006.11.30)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원고가 공사비 정산내역 등을 거부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부공사비내역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을 재평가한 사례 등

사건

2010두254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〇〇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 선고 2010누28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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