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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후41 판결
[상표등록일부무효][집30(4)특,136;공1983.3.15.(700)425]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1949.11.28 법률 제71호) 제53조 소정의 지정상품 분류표의 성질

나. 상표법상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다. 지정상품 전동기,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등과 같은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 의 지정상품분류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고, 또 완벽하게 법정할 수도 없다.

나.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류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 및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등과 피심판청구된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과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도형 밑에 " 한일" 이란 국문자를 횡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1964.12.7 출원하여 1964.12.29 상품구분 제18류 스텐레스 스틸제식기, 대야, 요강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고 1973.6.4에 추가로 지정상품을 정정등록 한 바, 그 지정상품은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냄비,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찜통, 양푼, 김치통, 스텐밥상, 양념통이며, 한편 인용상표 제11432호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도형 아래 " HANIL" 이라는 영문자를 횡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1966.6.2 출원 1966.6.27 상품구분 제39류 전등기, 전기기구, 전기기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고 1972.3.7 추가로 지정상품 정정등록을 한 바, 그 지정상품은 전기기계 기구와 그 부속품(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전축용 포터블 플레이어, 라디오, 전기토스터, 전기스탠드, 회중전등, 에어콘)등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 상표의 위 지정상품 추가등록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15조 에 의하면,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따로 정하는 분류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영업에 그 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에는 ......지정된 것과 동일 분류표내의 상품 또는 유사한 영업을 추가하는 정정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제1류 내지 제53류로 지정상품을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또 완벽하게 법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는 산업발전으로 인한 수많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따라 고정된 상품의 분류만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현행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에 나타난 상품의 종류 및 명칭과 위 최초 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에 기재된 그것을 비교하여 보아도 쉽게 이를 알아 볼 수 있으며, 1973.12.31개정 대통령령 제6977호(상표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신·구상품 구분상 불일치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도 이를 반증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인데( 당원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 본건 상표의 추가등록시 지정상품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이 그 당시 시행중인 위 규칙의 상품유별표상의 제18류의 상품에 속하는지 제39류의 상품에 속하는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18류로 추가등록한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에 설시한 기준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11432호의 지정상품과의 동종여부를 판별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이 사건의 환송판결( 79후94 )이 파기이유로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11432호의 최초 지정상품인 전동기, 전기기구, 전기기기는 그 중 전기기구, 전기기기는 상품분류의 추상적인 제목이지 상표를 독점사용할 지정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최초 지정상품 중 전동기와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들인 전기선풍기, 전기아이롱, 전기믹서, 텔레비젼, 전축, 전축용 토터블 플레이어, 라디오, 전기토스터, 전기스탠드, 회중전등, 에어콘 등과 본건 등록상표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중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전기기구인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선로 등과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비록 전기기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위에 든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위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으며, 1978 항고심판 당 제83호의 사건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서 본건과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달리하여 위 심결의 기판력이 본건에 미칠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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