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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89후1974 판결
[거절사정][공1990.9.15.(880),1801]
판시사항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에 속해 있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버선"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스카프"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버선"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스카아프"는 다같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기타 피복류)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버선"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스카아프"는 다같이 상표법시행규칙의 별표 상품구분 제45류 제4군에 속하는 유사상품이라고 하여 관념과 칭호가 유사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동종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신청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위의 각 지정상품의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기타 피복류)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위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은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이 위 각 지정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사정한 것은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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