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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6후152 판결
[거절사정][공1987.10.15.(810),1526]
판시사항

가.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하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등록가부

나. 상표법상의 동일 유사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태,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원인, 상 고 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정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 1984.3.27. 선고 82후5 판결 ;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목제완구, 마네킹인형, 라켓, 낚시대, 승마구두"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철봉, 뜀틀, 안마, 미용체조기, 트위스트머싱, 트림벨트, 멈벨, 롤어웨이, 씻엎디스크, 제자리걸음기"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 제43류 제3군의 운동기류에 속하여 같은 상품군을 지정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신청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의 운동기류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등은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 지정상품들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전제아래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사정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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