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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8. 선고 90후274 판결
[거절사정][공1990.8.1.(877),1470]
판시사항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요부가 서로 다른 경우 유사상표인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 'ROMEO GIGLI'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중 문자로 구성된 부분의 "로미오"는 본원상표 "ROMEO GIGLI"의 구성부분인 "ROMEO"의 한글식 표기라고 보여지는 바, 영문자 "ROMEO"는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에트"(Romeo and Juliet)의 남자주인공 이름을 지칭하는 외에 "고무로 만든 실내화"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후자의 뜻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의 "ROMEO" 라는 구성부분과 인용상표의 "로미오"라는 구성부분은 모두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장화, 가죽신, 고무신, 샌들화, 슬리퍼, 정구화, 비닐화, 축구화, 죠깅화, 육상경기용화 등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할 뿐,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본원상표의 "ROMEO"라는 구성부분이 인용상표의 "로미오"라는 구성부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오르소 에스 알 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 참조).

2. 원심은, 출원인이 1988.1.6.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ROMEO GIGLI"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요부는 "ROMEO"와 "GIGLI"로서 가능한 한 호칭을 간략하게 부르는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상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는 "로미오" 또는 "지글리" 혹은 "기글리"로 호칭될 것인데, 본원상표가 "로미오"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로미오"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인용상표 중 문자로 구성된 부분인 "로미오"는 본원상표의 구성부분인 "ROMEO"의 한글식표기라고 보여지는 바, 영문자 "ROMEO"는 "세익스피어"(Shakespeare)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에트"(Romeo and Juliet)의 남자주인공 이름을 지칭하는 외에 "고무로 만든 실내화"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영문자 "ROMEO"가 "고무로 만든 실내화"의 뜻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의 "ROMEO"라는 구성부분과 인용상표의 "로미오"라는 구성부분은 모두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27류 단화·장화·가죽신·고무신·샌들화·슬리퍼·정구화.비닐화·축구화·죠깅화·육상경기용화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할 뿐,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본원상표의 "ROMEO"라는 구성 부분이 인용상표의 "로미오"라는 구성부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 두 상표의 요부가 아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ROMEO"라는 구성부분과 인용상표의 "로미오"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요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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