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은 모두 "탑"으로서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초원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7.10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 "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를 대비하여 볼때, 두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은 모두 "탑"으로서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