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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2후5 판결
[거절사정][공1984.6.1.(729),818]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 및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동일, 유사여부 BANDO MACHINERY CO.,LTD.(소극)

다.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에 속하나 용도, 형상, 거래실정에 비추어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 등록거절사유로서의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지정상품이 동종인가의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상의 동일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그 칭호중에 " 반도"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응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로 관찰하면 위 두 상표는 쉽게 구별이 되어 상품의 출소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다. 인용상표는 한문 및 한글과 영문자로 반도상사주식회사라고 4줄로 횡서병기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서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상표라하더라도 전자는 상품구분 제37류중 엘리베이터, 화물선, 헬리콥터, 객차, 트레일러, 자전차, 타이어, 유모차를, 후자는 상품구분 제37류중 전동호이스트, 컨베이어, 크레인을 각 지정상품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수송용기계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용도, 형상,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이유로 후자의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반도기계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12.30.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1227호 심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 상표라 한다)는 타인이 선 등록한 등록상표 제43,116호{이하 : (1)인용상표라 한다} 및 제50,403호{이하 : (2)인용상표라 한다} 와 비교할 때 그 외관상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칭호나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하려면 우선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정 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고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다른 점을 아울러 고찰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동종 상품인가의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시행령에 의한 상품 구분표상의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고 하여도 그것 만으로는 동종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 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형안에 영문자 “B”를 표기하고 그 옆에 한문 및 영문자로 반도기계주식회사라고 횡서 병기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고, (1)인용상표는 양면 화살표 도형안에 영문자로 “BANDO”라고 표기하고 그 도형 바로 아래에 한글로 “반도”라고 횡서 표기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데, 위 두 상표는 그 칭호 중에 “반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응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로 관찰하면 위 두 상표는 쉽게 구별이 되어 상품의 출소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두 상표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 할 수 없고, 나아가 (2)인용상표에 관하여 보건대 (2)인용상표는 한문 및 한글과 영문자로 반도상사주식회사라고 4줄로 횡서 병기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서 본원 상표와 유사 상표라 하더라도 이는 상품구분 제37류 중 엘리베이터, 화물선, 헬리콥터, 객차, 트레일러, 자전거, 타이어, 유모차를 본원 상표는 상품구분 제37류 중 전동호이스트, 콤베아, 크레인을 각 지정상품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수송용기계 기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1), (2) 인용상표를 이유로 본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결은 상표의 동일 내지 유사여부와 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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