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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1후171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10.1.(929),2674]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을 달리하고 있고 판매처가 다르지만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동종 유사의 상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나.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비록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을 달리하고 있고 판매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두 상품의 형상, 용도, 기능, 제조처, 수출에서의 취급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호 표장을 어항이 내장된 실내장식가구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영흥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과 인용상표는 국문자 “파란들”을 횡서한 상표로서 외관, 관념, 칭호가 동일하나, (가)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별표 제18류 중 제16군(수족관)에 속하고 등록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26류(가구류)에 속하여 지정상품이 다르고, 더욱이 (가)호 표장은 서어비스업 분류 제112류 수족관설치업 등 수족관과 관련된 8개 업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여 1989.8.5. 출원하여1991.6.17.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간의 오인 혼동의 염려는 없으며,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타인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상표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된 인용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동종 유사의 상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3후65 판결 ;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 1991.5.28. 선고 91후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가)호 표장이 사용되는 물품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제18류의 제16군 어항으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상품구분을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는 육면체상의 외곽틀의 하부에 금속망틀과 재치대 및 서랍을 배치하고 상부의 내측에 어항을 내장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유리부분만을 분리하거나 상단부분을 모두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분리된 하단 부분은 텔레비젼대 등의 진열대 혹은 탁자 등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하부지지대나 서랍 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다른 용품을 올려 놓거나 넣을 수 있으며, 또 패션적 장식적 성격이 강하여 실내장식가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구는 대체로 하단 부분에 서랍과 격자 무늬의 금속망틀 및 장치대를 배합하여 일정한 물건들을 비치할 수 있는 설비로 되어 있는 간편한 실내장식가구인 점, 또 위와 같은 어항이 수출주무장관인 상공부장관에 의하여 가구류로 분류되어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 등에 의하여 수출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두 상품은 비록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을 달리 하고 있고 판매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두 상품의 형상, 용도, 기능, 제조처, 수출에서의 취급 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호 표장을 위와 같은 어항이 내장된 실내장식가구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가)호 표장은 인용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결론을 내린 원심심결에는 상품의 동일 유사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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