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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113 판결
[거절사정][공1987.4.1.(797),434]
판시사항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가부

나. 상표법상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의 제1항 제7호 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2.26. 선고 81후41 판결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당구용 쿳숑"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다이아몬드 게임"은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 제43류 제2군의오락용구류에 속하는 동종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류별의 오락용구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당구용쿳숑"과 "다이아몬드 게임"은 각 그 상품의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동종상품이라고 보고,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 사정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결이 비록 각 그 지정상품이 동종상표가 아니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산업구조로 보아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의 출원도 거절 사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하는 저명상표에 관한 것이어서 저명상표가 아닌 이 사건 거절사정의 이유로는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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