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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8. 선고 89후1486,1493 판결
[거절사정][공1990.8.1.(877),1469]
판시사항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상호상표로서 "금오"에 법인표시인 "주식회사"와 회사의 업종을 나타내는 "전기" 문자가 배하여져 있고, 본원상표 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본원상표 1에 도형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주식회사 금오전기"가 추가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법인표시에 불과한 "주식회사"와 업종표시로서 보통명칭에 불과한 "전기"는 식별력이 없는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 1의 요부는 "금오"이고, 본원상표 2의 요부는 도형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금오" 이므로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는 구성요소나 문자배열이 다르더라도 그 외관에 있어서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본원상표 1, 2는 "금오 또는 금오전기" 및 "금호 또는 금호 전기"로 각 호칭되어 서로 동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서로 동일, 유사하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오전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고,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그 상품이 통상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사정 등에서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업체의 제조 또는 판매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외관에 있어 1986년 제14267호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상호 상표로서 "금오"에 법인표시인 "주식회사"와 회사의 업종을 나타내는 "전기" 문자가 배하여져 있고, 1986년 제14268호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 2라 한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본원상표 1에 도형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주식회사 금오전기"가 추가되어 구성된 것으로 법인표시에 불과한 "주식회사"와 업종표시로서 보통명칭에 불과한 "전기"는 식별력이 없는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 1의 요부는 "금오"이고, 본원상표 2의 요부는 도형"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금오"이므로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는 구성 요소나 문자배열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본원상표 1,2'는 '금오 또는 금오전기' 및 '금호 또는 금호전기'로 각 호칭되어 서로 동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서로 동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인용상표의 요부가 도형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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