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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090 판결
[거절사정][공1990.9.1.(879),1710]
판시사항

유모차와 기체쿠션식 수농기계기구가 상표의 지정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는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콤비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해보면 그 칭호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수송기계기구(원심결의 기계쿠션식수송기계기구는 오기로 보인다)"는 다같이 수송기계기구로서 유사한 상품이며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상표구분에서도 이를 같은 상품군에 분류하여 유사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신청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 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인바( 당원 1984.1.24. 선고 82후35 판결 ;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제37류 제7군의 기타 수송기계기구)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수송기계기구는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 각 지정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고서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 사정한 것은 구 상표법 제9조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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