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 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을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기준
[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
[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8]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
[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 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법인의 성립이 예기된 경우에는 제3자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
[7]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이라고 할 것이다.
[8]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작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11]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공1991, 66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공1994상, 83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공1998상, 1611)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공1997하, 3602)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공1994하, 180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공1995하, 324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공1997하, 1836) [5]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공1992, 50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공2005상, 804) [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공1990, 94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공1990, 115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공1992, 3271) [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공1994상, 165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공1995하, 337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공2004하, 1330) [1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공1994하, 2280) [1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공1995상, 1748)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외 2인)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학림외 5인)
변론종결
2006. 5. 12.
주문
1. 소외 1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2,250,000,000원, 피고 3은 금 575,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 피고 2는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862,500,000원, 피고 3은 금 575,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1, 피고 2는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26.부터 2000.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소외 1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862,500,000원, 피고 3은 금 575,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1, 피고 2는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갑 제18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위임장, 피고 1, 피고 2는 갑 제9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그 후 이를 취소하면서 피고 2의 서명ㆍ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에 소외 2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갑 제9호증을 완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갑 제9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피고 2의 위 취소는 효력이 없고 위조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10호증(을가 제9호증과 같다),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5, 29호증, 을가 제1호증(을나 제1호증과 같다), 을가 제5, 7, 8, 13, 15, 16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19, 21, 3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3, 4, 을가 제11호증의 2, 3, 6, 7,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시스템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1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서 ‘ (명칭 생략)’ 목장을, 청주에서 사료 및 식용유를 생산하는 소외 4 주식회사를 각 운영하면서, 가족으로는 처인 피고 2와 사이에 딸 소외 5, 6, 7, 아들 피고 1, 피고 3을 두었고, 소외 2는 소외 6의 남편이자 피고 2의 사위이며 1992. 2. 12.경부터 소외 4 주식회사에서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3이 1985. 8. 10.경 사망하자, 딸들인 소외 5, 6, 7은 1985. 11. 5. 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인 소외 3의 처 피고 2,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8분의 3 지분, 차남인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 중 8분의 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1986. 2. 25.경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소외 2가 참석한 가운데 1999. 6. 11.경 소외 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소외 8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00원은 1999. 6. 11., 1차 중도금 2,000,000,000원은 1999. 6. 18., 2차 중도금 3,000,000,000원은 1999. 6. 25., 잔금 3,000,000,000원은 1999. 7. 9.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시기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및 기타 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로 하고(제1항), 매수인은 법인전환시 그 상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지정되는 대로 인감발급 및 등기서류를 제출하며(제2항), 기타 양도세신고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은 매도인이 그 서류를 제공하기로(제3항)’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회사 설립을 위하여 소외 1, 9 등 발기인들은 1999. 6. 19.경 원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 소외 9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원고 회사의 정관을 승인하였으며, 소외 1, 9, 10, 11을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였고, 원고 회사는 1999. 6. 21.경 본점 소재지 충북 (상세 주소 생략), 대표이사 소외 9, 목적 벤처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들은 1999. 6. 18.경 가족회의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 1, 피고 3의 어머니인 피고 2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소외 4 주식회사 및 피고들을 위하여 차용한 부채의 상환은 입금통장 명의자인 피고 2가 해당 차입자에게 돈을 건네주어 차입자의 명의로 부채를 상환하기로 하며, 부채를 모두 정리한 후 남은 돈에 대하여는 피고 2가 가족회의를 주재하여 그동안의 부채상환내역을 설명하고 이를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 1, 피고 3은 1999. 6. 19.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피고 2는 1999. 6. 21. 다시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 수령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바.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계약체결일인 1999. 6. 11.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00원, 1999. 6. 21. 소외 2와 피고 3에게 1차 중도금 2,000,000,000원, 1999. 6. 28.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소외 2는 1999. 6. 11. 자신과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각 입금함과 동시에 같은 날 다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각 입금하였다.
사. 한편, 피고 1, 피고 2는 1999. 6. 26.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8 주식회사에 ‘앞으로 지급될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소외 2에게는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1, 피고 2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 피고 1은 1999. 6. 28.경 소외 8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직원으로부터 소외 1이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아. 피고 1, 피고 2는 1999. 8. 3. ‘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00원, 1, 2차 중도금 6,000,000,000원 합계 금 8,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 소외 4 주식회사 및 피고들의 채무 약 금 5,7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 2,28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외 2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소외 2는 2000. 12. 4.경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자. 한편, 소외 2는 위 형사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1999. 11. 17.경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99년 금제1788호로 자신이 수령한 매매대금 7,700,000,000원 중 피고들의 채무 합계 금 6,900,867,562원을 변제 후 남은 814,922,256원(가산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차. 피고 3은 2000. 10. 23.경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합4675호 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7,700,000,000원 중 피고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 또한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고 1, 피고 2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도 위 소송계속중인 2001. 5. 23.경 피고 3을 상대로 이 법원 2001가합1895호 로 자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지분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도 자신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2001. 9. 2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금 305,595,846원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1, 피고 2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3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2. 7. 26. 항소기각판결을,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2. 11. 22.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소외 1은 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8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역외 펀드 APAI(ASIA PACIFIC ALLIANCE INVESTMENT LTD)에 투자하여 보유하게 된 약 686억 원 상당의 순자산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 9, 12 등과 임의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2000. 3.경 APAI가 주당 0.75불에 구입한 아시아넷 주식 200만 주를 페이퍼 컴퍼니 IIL(INNOVEST INVESTMENT LTD) 명의로 이전시킨 다음 주당 5불씩 합계 1,000만 불에 소외 8 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홍콩에 개설된 IIL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중 992만 불을 국내에 반입하여 원고 회사의 신주를 액면가의 31배 이상 가격으로 배정받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킨 뒤 자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01. 9. 28.경 유죄의 판결( 사건번호 생략)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 사건번호 생략)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타. 소외 1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들에게 2002. 7. 3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7,7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잔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2002. 8. 14.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2002. 9. 3.경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을 2002. 9. 14.까지 요구’하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파. 원고 회사는 2003. 4. 22.경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법원 2003카합244, 245호 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1, 피고 2가 2004. 7.경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발기인 겸 이사인 소외 1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매수인은 법인전환시 상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지정되는 대로 매도인 인감발급 및 등기서류를 제출한다.’라고 특약하였는데, 그 후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2,300,000,000원을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 회사에게 그동안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7,7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0원 + 1차 중도금 2,000,000,000원 + 2차 중도금 3,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1 개인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고, ② 소외 1은 1999. 6. 21.에야 비로소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한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1999. 6. 11.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을 요약자, 피고들을 낙약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할 사람은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1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문언상 매수인으로 소외 1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5, 13, 2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8호증, 을가 제11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1999.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명의로 10,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소외 1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등기한다.’라는 조항을 넣었고, 계약금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으로 같은 해 6. 말경에 5,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납입자본금 중 800,000,000원과 개인자금 4,900,000,000원을 합쳐서 지급하였으며, 잔금 2,300,000,000원을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자들의 사정으로 지금까지도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거래 당사자는 … 매수인은 소외 1인데 소외 9가 대리했다.”,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소외 2를 믿고 그대로 둔 것이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로 변경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소외 1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9가 체결하였으며, 등기는 소외 1이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경료하기로 매도인들과 약정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소외 2도 수사기관에서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2, 피고 1, 피고 3 등 3명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한 것이고, 매수인인 소외 1은 소외 8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회사 대표로서가 아닌 개인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법인 설립등기도 경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원고 회사가 설립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2000. 8. 26.경 ‘자신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를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들이 1999. 6. 11.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매대금 10,000,000,000원에 매도하고…”라고 진술하고, 피고 3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등, 매도인인 피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을 소외 1로 알고 있었던 점, ⑤ 소외 2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실과 이유란에는 “피의자는 … 부동산에 대하여 고소외 소외 1과의 사이에 대금 10,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기재된 점, ⑥ 소외 1이 피고들에게 보낸 2002. 7. 30.자 내용증명우편 1항에 “매도인 피고 2, 피고 1, 피고 3, 매수인 소외 1”, 제2항에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에 의거, 매수인 소외 1 회장이 1999. 7. 9. 귀 공유인( 피고 2, 피고 1, 피고 3)에게 잔금 2,30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했던 소외 1, 피고들, 소외 2의 진정한 의사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피고들과 매수인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립중 회사로 원고 회사가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가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을 포함한 원고 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1999. 6. 19.에야 비로소 원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일단 소외 1에게 귀속될 뿐이고, 별도의 이전행위가 없는 한 성립 후의 회사인 원고 회사에게 이것들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가 설립중 회사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은 피고들, 매수인은 소외 1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1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을 요약자, 피고들을 낙약자, 원고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로서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2006.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소외 1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 2,300,000,000원을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1, 피고 2는,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관련하여 : 소외 1이 형사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변제 내역으로 ‘원고 회사는 2001. 5. 29. 소외 8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가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 회사가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직접 이전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것이고, 실제 소외 8 주식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2002. 7. 30.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갑 제13호증)을 발송하였는바, 피고 1, 피고 2는 2006. 4. 13.자 및 2006. 5. 10.자 준비서면으로 원고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의 청구이거나, 순차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이유 없고,
2) 2차 중도금의 적법한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 ① 피고 2가 1999. 6. 21. 소외 2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은 백지에 피고 2의 서명 날인만 있었는데 나중에 소외 2가 그 내용을 보충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고(위임장 위조의 주장), ② 가사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소외 2는 피고 2로부터 다시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피고 1에 대하여는 복대리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피고 1의 대리인인 피고 2는 피고 1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외 2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2가 소외 2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하여, 소외 2의 1, 2차 중도금 수령행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수령금액의 3/8)은 무권리자의 수령행위가 되어 피고 1에 대한 적법한 1, 2차 중도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위법한 복대리의 주장), ③ 피고 1, 피고 2는 2차 중도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전화통화와 팩스로 소외 1에게 ‘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1, 피고 2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통고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1999. 6. 28.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임이 해지되어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2차 중도금의 지급이 되어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적법한 2차 중도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위임 해지의 주장),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① 소외 1은 2002. 7. 30. 및 2002. 9. 3.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들에게 ‘매수인이 지급한 7,70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3이 소외 8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가사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피고 1, 피고 2는 2004. 10. 14.자 준비서면, 피고 3은 2006.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소외 1의 계약해제의 제안을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합의해제 주장), ② 소외 1은 2002. 7. 30. 및 2002. 9. 3. 두 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잔대금 수령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4. 22.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바, 이로써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법정해제 주장)고 다툰다.
나. 판 단
(1)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가) 제3자를 위한 계약
1) 민법 제539조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은 ①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다른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반드시 매수인에게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강제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민법 대원칙상 그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계약체결 당시부터 스스로 제3자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요약자에게 특히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③ 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요약자와 낙약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과정에 따르는 요약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여지가 희박하고, ④ 실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장래에 설립될 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제3자가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법인의 성립이 예기된 경우에는 제3자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은 피고들, 매수인은 소외 1이라는 사실에다가, 갑 제1, 5, 13,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0호증, 을가 제11호증의 7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으로 “매수인은 법인전환시 상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지정되는 대로 매도인 인감발급 및 등기서류를 제출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래 소외 1에 의하여 설립될 법인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합의, 소위 ‘제3자 약관’으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 회사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받기로 하면서 2000. 3. 23.경 그에 대한 대가로 매매대금 6,900,000,000원을 소외 1에 지급하여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소위 ‘대가관계’가 있었던 점, ③ 소외 1은 2001. 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소외 1은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소위 ‘보상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⑤ 소외 1이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장래 설립될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벤처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1999. 6. 19.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99. 6. 21.경 소외 9를 대표이사, 소외 1 등을 이사로, 벤처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점, ⑥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소외 1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등기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어, “ 소외 1은 1999. 6. 19. 비로소 창립총회를 개최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99. 6.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 1, 피고 2의 주장(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5. 7. 15.자 준비서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요약자, 피고들이 낙약자, 원고 회사가 수익자인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제3자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2006.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1,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주장에 관하여
1)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가 제10호증의 2,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는 2001. 5. 29. “원고 회사는 충북 괴산군 소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조속히 잔대금 2,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하기로 한다(제1항).”, “원고 회사는 위 1항의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청산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잔여재산 분배의 방식으로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확인한다(제2항).”라고 약정한 사실, 피고들에게 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2002. 7. 30.자 내용증명우편(갑 제13호증)이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의 위 약정 내용은 양도대상인 채권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행위와 그에 관한 통지를 전혀 전제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고,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소외 8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 소외 1에서 원고 회사로 전환된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일부 매매대금 7,700,000,000원을 반환하거나, 잔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소외 8 주식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약정사실과 내용증명우편 송달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겠다는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중간생략등기 합의 주장에 관하여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가)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등).
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0호증의 2,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소외 8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되 그 방식은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은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위 피고들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위 3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본래의 권리자인 원고 회사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는 소외 1, 9가 소외 8 주식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은닉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갑 제32호증, 을가 제1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1999.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000,000원 및 중도금 5,700,000,000원 중 4,900,000,000원(나머지는 원고 회사의 납입자본금 중 800,000,000원으로 지급)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고, IIL(Innovest Investment LTD)로부터 원고 회사로 들어온 자금 중 개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지출한 6,900,000,000원(2,000,000,000원 + 4,900,000,000원)을 받으면서 2000. 3. 23. 신한은행 삼성중앙지점에서 소외 2의 통장으로 위 돈을 일단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수표와 현금 등으로 인출해서 소외 1의 소외 8 주식회사 유상증자대금으로 증권계좌에 약 5,000,000,000원 상당을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위 유상증자 실권주 납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1999. 6. 11.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1의 2000. 3.경의 횡령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차 중도금 지급 효력에 관하여
(가) 피고 1, 피고 2의 위법한 복대리 주장에 관하여
1) 민법 제120조 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승낙은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처럼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관한 복임권 제한 규정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인 피고 1이 피고 2의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승낙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 피고 2는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000,000원을 받아 가지고 ‘자신이 이 계약금은 물론 추후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받아 채무금 등을 변제하고 피고들에게 알아서 나눠주겠다.’고 하자, 소외 2를 믿고 그 돈을 소외 2가 보관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검사 작성의 고소인 피고 1 진술조서 제11쪽), ② 피고 1은 “피고들을 대리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999. 6. 11. 계약금 2,000,000,000원, 1999. 6. 21. 1차 중도금 2,00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 2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시켰다.”고 진술하여(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5. 7. 15.자 준비서면), 소외 2가 이와 같이 피고 2로부터 복위임을 받고 난 후 위 복위임장을 제시하여 소외 1로부터 1차 중도금을 수령한 것은 자기를 대리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9. 6. 26. 소외 1 측에 보낸 팩스에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소외 2가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급될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피고 2, 피고 1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하는 등 소외 2의 1차 중도금 수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령업무는 수령권자의 능력에 따라 매매대금 수령업무의 성공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피고 2가 소외 2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1, 피고 2의 위임의 해지 주장에 관하여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대금 2차 중도금 지급 이전에 소외 1에게 소외 2의 매매대금 수령권한 등이 해지로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은 원고 회사가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 회사에게 전화통화로 2차 중도금을 소외 2가 아닌 피고 2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갑 제18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19, 2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시스템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1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 피고 2가 1999. 6. 26. 소외 1에게 “앞으로 지급될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피고 2, 피고 1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의 팩스를 보냈고, 1999. 6. 28. 소외 2가 개설한 피고 2 명의 계좌로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이 입금된 점, ② 소외 2는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 2차 중도금을 받기 전 피고 1은 위 임야를 매수한 소외 8 주식회사에 ‘ 피고 2의 위임장은 날조되었으니 그 다음 중도금부터는 피고 2와 피고 1에게만 지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면 무효다.’라는 팩스를 보냈다고 하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다면 이후부터는 제가 일체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 제가 어쩔 수 없이 2차 중도금을 받아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소외 1이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임 해지 내용의 팩스를 받은 1999. 6. 26.보다 이후에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각 2,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이를 피고 2 명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④ 소외 2가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1999. 6. 25. 금요일에 수령하였다면 당일과 다음날인 1999. 6. 26. 토요일에도 피고 2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1999. 6. 28. 월요일에서야 입금해야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피고 2는 1999. 6. 26. 소외 1에게 팩스로 소외 2에 대한 위임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소외 1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1999. 6. 28.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19, 2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나머지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각 대금일자의 기재에 의존한 증거 및 증언들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소외 2에게 지급한 2차 중도금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위임이 해지되어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회사의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를 횡령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차 중도금을 포함하여 소외 2가 받은 7,700,000,000원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소외 2의 횡령금액을 계산한 점, ② 피고 1은 1999. 11. 9. 수사기관에서 “ 소외 2가 가지고 있는 8억 원도 피고들의 지분대로 분배해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이 종결된 후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추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③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 1, 피고 2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공탁금을 받으려고 한 점, ④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이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들의 지분 상당금액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점, ⑤ 원고 회사가 잔금기일인 1999. 7. 9.경부터 2002. 4.경까지 피고들에게 잔금 2,300,000,000원을 받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1, 피고 2는 2차 중도금 수령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 피고 2가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4,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를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면서 횡령금액을 산정할 당시 소외 2가 받은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포함한 사실, ② 피고 1은 1999. 11. 9. 수사기관에서 “ 소외 2가 가지고 있는 8억 원도 피고들의 지분대로 분배해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이 종결된 후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 ③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압류를 하자, 피고 1, 피고 2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을 한 사실, ④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이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들의 지분 상당금액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⑤ 원고 회사가 잔금기일인 1999. 7. 9.부터 2002. 4.까지 피고들에게 잔금 2,300,000,000원을 받아갈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 피고 1, 피고 2가 소외 2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횡령금액을 산정하면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 전부를 포함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의 사법상 효력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소외 2가 채무변제하고 남았다고 주장하는 약 8억 원은 소외 2가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수령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금 4,000,000,000원도 포함된 금액에서 피고들의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것이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금 4,000,000,000원 중 피고 1, 피고 2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3,000,000,000원(4,000,000,000원 × 3/8 × 2)은 위 피고들의 몫인데다가, 위 피고들은 소외 2가 주장하는 채무변제액을 다투면서 형사고소까지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위 8억 원은 자신들의 정당한 지분대로 분배되어야 한다든지 이를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무권대리자인 소외 2에 대하여 2차 중도금 수령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 또한, 원고 회사 및 피고 3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이 아니어서 피고 1, 피고 2의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및 피고 3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나 본안의 소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가 제소명령이나 반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2차 중도금 수령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보기 어렵고, ㉱ 2차 중도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장기간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 피고 2가 원고 회사 또는 소외 1의 잔대금 2,300,000,000원 수령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1, 피고 2가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대금으로 각 2,250,000,000원{2차 중도금 1,387,500,000원(3,700,000,000원 × 3/8) + 잔대금 862,500,000원(2,300,000,000원 × 3/8)}, 피고 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575,000,000원(잔대금 2,300,000,000원 × 2/8)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2002.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3이 소외 1의 매매계약 해제제안을 승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2002. 7. 30.과 2002. 9. 3.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7,7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잔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소외 1의 제안은 위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계약의 청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해제계약의 청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3이 당시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해제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의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계약의 청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이를 소외 1의 해제계약의 청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함에 있어서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나,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인바(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서 2002. 8. 14. 및 2002. 9. 14.까지 소외 1의 제안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들이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소외 1의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것은 소외 1의 해제계약의 청약이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잔금수령지체로 인한 법정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적법한 최고 여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작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2002. 7. 30.과 2002. 9. 3.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7,7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잔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써 피고들이 본래 이행하여야 하는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채무’의 이행최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1의 피고들의 잔금수령지체에 대한 적법한 최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 통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적법한 최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법정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과 피고들이고 원고 회사는 수익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에 불과한 원고 회사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1, 피고 2의 법정해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1, 피고 2는, 2차 중도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잔대금 2,300,00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2006. 4.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나)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1, 피고 2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각 공유지분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권한을 부인하면서 2차 중도금 수령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2차 중도금까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 또는 소외 1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행최고 및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소외 1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2,250,000,000원{1,387,500,000원(3,700,000,000원 × 3/8) + 862,500,000원(2,300,000,000원 × 3/8)}, 피고 3은 금 575,000,000원(2,300,000,000원 × 2/8)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1, 피고 2는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와 원고 회사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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