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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5.(874),1151]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나. 무권대리행위인 택지분양권매매계약에 관하여 묵시적 추인이 있은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나.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본인명의의 택지분양권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본인이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순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피고, 피상고인

이인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심재운은 1983.11.13.경 부동산소개업을 하던 강기섭으로부터 금5백만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향후 1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위 심 재운은 위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전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교체한다고 속이고, 피고명의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매수인난이 백지로 된 피고명의의 매매각서를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함께 강기섭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강기섭은 그 경영의 부동산소개소 직원인 정춘균에게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타에 처분하도록 지시하여 원고는 1983.11.18.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위 정춘균과 사이에 위 택지분양권을 대금 1,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갑제4호증(매매계약서)중 정춘균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뜻의 대리인표시부분은 정춘균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정춘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대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 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나 대리권수여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표현대리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심 재운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경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교부해 준 것과 교체한다는 심 재운의 말에 속아서 교부한 것이고, 위 정춘균이 피고의 표현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그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기본적 대리권의 수여가 있어야 할 터인데 원고의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피고가 위 정춘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있고, 피고가 정춘균에게 어떤 내용의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인지 명백한 주장 마저 없는 터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권원이 된 종전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심 재운이 위 택지분양권을 박 효명에게 매도한 후 동인이 다시 이를 김 도용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 재운은 피고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서 이를 다시 강기섭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강기섭이 그의 피용자인 정춘균을 시켜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분양권에 기한 이 사건 토지의 배정 및 분양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을 무렵 피고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매도각서를 지참한 원고측으로부터 원고가 위 택지분양권을 매수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는 원고가 심 재운으로부터 위 택지분양권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 알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계약서류를 원고측에게 교부하였으며, 그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동행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는 분양계약금의 납입은행에 가서 분양계약금을 납입한 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함께 가서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피고명의로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11.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제기하여 1987.3.3.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정춘균의 행위가 무권대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춘균의 행위를 피고의 유효한 대리행위로 받아들이는 명시 또는 묵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정춘균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추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2호증의2(판결), 갑제8호증(통상환영수증), 갑제9호증(영수증), 갑제11, 13호증(각 통지서), 갑제14, 15호증(각 통고의 회신),을제1호증의14(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25, 27, 31(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3호증의8(보조참가신청), 9(답변서), 11(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토지에 대한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중도금을 납부할 때에도 납부은행에 동행하였고, 1985.7.25.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잔대금으로 금 5백만원을 우체국 통상환으로 송금하자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심 재운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등기비용 금 488,960원을 부담하여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등기필증을 찾아 원고에게 교부해 주면서 장차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김 도용이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고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김 도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게 협조한 사실을 알 수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정춘균과의 사이에 이 사건 택지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는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정춘균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없다.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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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14.선고 88나304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