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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71]
판시사항

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다.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법률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인 제3자)

판결요지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두원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을 제7호증의 2, 3, 4등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의 1989.6.2.자 제소전화해가 소외 1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들의 참석하에 성립되어 그 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1990.12.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 1991.4.12. 선고 90다9872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소전화해와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두원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같이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 2가 피고 회사가 신축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7.10.21. 원고 1과, 같은 해 12.26. 원고 2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설시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소외 2에게는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나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1986. 6.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사를 계속하다가 그 건축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한 위 소외 1과 같은 해 8.6. 위 아파트 건축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지만 회사의 당시까지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지투자대금과 건축이익배당금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 185,000,000원 채권이 확보되면 피고 회사의 운영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만 회사경영이 부실하여 위 채권이 확보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될 때에만 소외 2와 동등하게 피고 회사의 운영에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다는 등 그 설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앞서 본 바와같이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쳤으나, 아파트건축신축공사 및 회사경영에 관하여는 그 업무 일체를 위 소외 2에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 하도급계약체결 등 피고 회사의 대외적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1987.10.21.과 같은 해 12.26. 그를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들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87.5.14.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외 3에게 위임하고, 위 소외 2는 같은해 8월말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은 물론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소외 2는 같은 해 10.18. 위 소외 1과 사이에 당초의 동업계약에서 정한 금 185,000,000원 외에 위 소외 2가 소외 1에게 추가로 금 3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 사이에 당초의 동업계약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나머지 제반 약정은 모두 무효화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과의 위 분양계약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위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각자의 투자분 회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위 소외 1은 1988.5.2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자신이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 된 다음, 같은 해 10.6. 위 소외 2와 사이에 공정이 99퍼센트까지 완료된 이 사건 아파트건물 신축공사에서 위 소외 2가 손을 떼는 대신,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에게 신축아파트 7가구를 분양하여 주고 위 소외 2가 단독으로 행함으로써 발생한 노임, 아파트분양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소외 2로부터 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와의 동업계약시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일체의 업무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위 소외 2에게 위임하였다가 일시 분양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였으나 1987.10.18. 다시 위 권한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 업무를 맡아 하도록 위임 내지 묵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상법 제395조 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2가 대표이사라고 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가 된 위 소외 1이 1988.10.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단독으로 행한 이 사건 분양계약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여 위 소외 2가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한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분양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한 위법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1991.9.18.자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들의 1991.9.17.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2의 대표권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주장을 소외 2에 대한 대표권 제한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없으며, 한편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고 ( 당원 1991.11.12. 선고 91다 19111 판결 참조),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표현대표이사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책임과 추인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표이사나 추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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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8.선고 91나1313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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