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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05]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게 되면 중간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1986.11.13. 형질변경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조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86.12.23.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피고 3이 위 토지 중 960분의 659.17 지분에 대하여 1988.4.11.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그 공정이 70퍼센트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폭우 등으로 공사를 포기, 행방을 감추어 피고 3이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1988.4.11. 준공한 사실, 피고 2가 1987.11.5. 이 사건 토지의 그 지분을 위 소외 1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사실, 그리고 위 소외 1이 같은해 7.8 경 소외 3으로부터 합계 금 283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 3이 이를 보증하였는 바 1988.8.22. 위 3자 사이에 위 소외 1이 1989.3.31.까지 위 소외 3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되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3의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및 잔여공사대금을 금 950만 원으로 하여 위 소외 3으로부터 이를 지급받고 위 피고의 지분을 위 소외 3에게 직접 이전하여 주기로 한 사실 및 위 소외 1이 위 각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소외 1이 피고 2, 피고 3과의 사이에 피고 2와 소외 3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 3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위 소외 3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 2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2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은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피고 3을 대위할 권리가 없어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 먼저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동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의 채택증거 가운데 을 제1호증의 1 (차용증서), 2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2로부터 합계 금 497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소외 1이 1988.2.21.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할 때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위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앞서 선이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의 취지는 동시이행의 약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이 위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차용금채무을 위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소외 1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다음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외 2에게 이전되고 난 다음의 위 소외 1의 지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의 채택증거 가운데 을 제2호증 (확인서),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피고 2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1987.11.5. 피고 2로부터 동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그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분할 측량 후 등기이전 할 때 위 소외 2와 소외 1 양인의 입회 하에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은 다음, 그 지분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사이에 대금을 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이 1988.8.5. 공사비로 받은 대지 274평 중 92평을 위 소외 2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11.20.에는 피고 2 앞으로 위 91평을 소외 2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2 소유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한 다음 다시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위 피고에게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소외 2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도록 하는 중간생략등기를 위임하였거나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65.3.23. 선고 64다1742 판결 , 1979.2.27. 선고 78다2466 판결 참조).

원심은 위의 약정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다음 위 소외 1의 피고 3에 대한 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본다.

원심의 채택증거 가운데 을 제7 내지 9호증 (영수증, 위임장), 을 제20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등 합계 금 28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1988.7.2. 위 소외 3에게 7.말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되 불이행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위임(양도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3이 같은해 8.22. 위 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의 지분 199평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지분)이 공사금조로 위 소외 1에게 양도하여야 할 토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외 1이 소외 3에 대한 차용금을 1989.3.31.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소외 1이 위 피고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 950만 원을 공제하고 소외 3이 위 피고에 대하여 자재문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는 한편 위 199평을 소외 3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소외 1이 이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피고 3에 대한 채무나 소외 3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 소유 지분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960분의 639.17 지분) 에 대하여 위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관계를 약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 소유의 지분을 소외 3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1, 소외 3 및 위 피고 사이에 소외 1 앞으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위 피고가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의하여 소외 1의 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대로 보유되는 이치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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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26.선고 90나3857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