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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26]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로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완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 1 사이에 원심판시 1991. 9. 13.자(원심이 1991. 9. 18.자라고 한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 2가 위 소외 2의 단독상속인, 피고 2가 위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 화해조서의 효력은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위 화해조서와는 별도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화해조서와 동일한 취지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 피고 1은 위 화해의 당사자나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아닌 이상 같은 피고로서는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소의 이익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 1992. 4. 17.자 재판상 화해는 위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피고 1이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소외 1은 그 중 2분의 1을 원고 1과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재판상 화해에는 원고들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화해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제3자를 위한 화해계약의 당사자인 위 소외 1과 피고 1이 원고들이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1의 단독소유임을 인정함으로써 위 화해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그 피보전 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위 재판상 화해의 내용과 그 성립 경위를 살펴보아도 원고 1과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화해는 무효화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위 재판상 화해 내용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위 소외 1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위 소외 1과 원고 2의 피상속인 소외 2, 원고 1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1991. 9. 13.자 화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화해 조항으로부터 새로이 권리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화해에는 위에서 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92. 4. 17.자 재판상 화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를 대위하여 구하는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에게 채권자 대위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없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위 재판상 화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위 재판상 화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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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14.선고 94나1759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