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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49]
판시사항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법원이 최초 양도인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사안에서 최초 양도인이 처음부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최종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새삼스럽게 최초 양도인이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동의하고 있는지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그에 관하여 최종 양수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881 판결,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 1994.5.24. 선고 93다47738 판결 등 참조),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그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인이 1994.7.8.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금 39,769,1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871,600원만을 납부한 후 곧바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 30,88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1994.7.8.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라 할 것인데,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위 소외인의 합의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안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 양도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피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새삼스럽게 피고가 위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동의하고 있는지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법률상의 사항 진술의 석명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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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3.10.선고 94나4405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