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2. 7. 선고 2012나227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황정복)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변론종결

2012. 11. 8.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2는 각자 원고에게 11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3.부터 2013.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3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하 생략) 임야 24,0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7 지분에 관하여 1994.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1, 2는 원고에게 111,428,572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3.부터 2012. 7.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①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428,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② 피고 1, 2에 대한 ①항 기재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로 피고 3은 피고 1, 2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6. 19. 사망한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데, 망인의 상속인 중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2, 3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은 3/7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과

1) 피고 3은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을,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 중 3,262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당시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거주하지 않아 그 명의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에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2. 12. 20. 접수 제14062호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피고 3은 1993. 7. 1.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소유인 4,000평을 피고 2에게 매매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당시 피고 2가 차후 등기 시에 타인에게 등기를 요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 1993. 7. 27.경 피고 2로부터 위 매매대금 155,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3) 한편, 소외 2는 피고 2의 남편인 피고 1에게 자신이 배서한 어음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소유인 3,230평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4) 피고 3와 소외 2는 1994. 4. 14. 피고 1에게 ‘등기부상 피고 3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의 모든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후, 피고 3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소유자로서,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 중 3,280평의 소유자로서 위 위임장에 각 서명하여 피고 1에게 교부하였다.

5) 망인은 1994. 8. 30. 피고 1,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1994. 10. 15.에 중도금 160,000,000원을, 1995. 4. 1.에 잔금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3의 위임용 인감증명 1통,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및 이 사건 위임장 1통이 첨부되었다.

6) 망인은 피고 1, 2에게 1994. 8. 30. 계약금 100,000,000원을, 1994. 9. 9. 중도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1994. 10. 4. 중도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1994. 11. 2. 나머지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잔금 17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분금지가처분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카단10833호 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2. 8. 2. 망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2. 8. 5. 접수 제12793호로 위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은 피고 2가 피고 3로부터 매수하였고, 나머지는 피고 1이 소외 2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3와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 1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최초 양도인인 피고 3가 피고 1, 2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최종 양수인인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3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상속분인 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를 피고 1, 2로부터 매수한 최종 양수인인 망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인 피고 3에게 직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3와 피고 1, 2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피고 3와 망인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3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에 관하여 매도할 당시 피고 2가 차후 타인에게 등기를 요구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특약한 사실, 소외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 피고 3와 소외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최초 양도인인 피고 3가 최종 양수인인 망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관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2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3에게 직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잔금지급과 상환으로 피고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2 및 소외 2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과적으로 피고 1, 2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1, 2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 2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망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1,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 1,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는 피고 2와 소외 2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과연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먼저 피고 2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2가 1993. 7. 1. 피고 3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을 매수하여 1993. 7. 27.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2로서는 1993. 7. 27.경부터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7. 27.경 피고 2의 피고 3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다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시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3가 2002.경 피고 2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2가소154호 대여금 청구 소송 당시 피고 1, 2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가 피고 1, 2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여 2회에 걸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사실조회를 거쳐 가까스로 피고 1, 2의 주소지를 알게 된 사실, 피고 1, 2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마산시, 보령시, 그리고 현재의 주소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동되어온 사실, 피고 3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 3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나아가, 소외 2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중 3,262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제4조 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제4조 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피고 3가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 중 3,262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당시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거주하지 않아 그 명의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2. 12. 20. 접수 제14062호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 3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3,262평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 3가 1996. 7. 1.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소외 2는 같은 날부터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소유인 3,262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6. 7. 1.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7. 1.경 소외 2의 피고 3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3에 대한 피고 2와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1,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2011. 6. 19. 피고 1, 2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 6. 1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도인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1, 2는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6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1,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망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피고 1, 2에 대하여 잔금지급의 이행제공을 하여 피고 1, 2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도인의 매매계약 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 피고 2,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 잔금지급의 이행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 1, 2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에도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2011. 6. 19. 피고 1, 2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피고 1, 2는 계약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1995. 4. 1.이므로 이때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4. 1.경 망인의 계약해제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1, 2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2003. 7. 27. 및 2006. 7. 1.로서, 망인으로서는 위 무렵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날부터 10년이 도과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피고 1, 2는, 망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8.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것과 피고 1, 2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1,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피고 1, 2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15년이 지나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17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고, 피고 1, 2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로서는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2가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6) 피고 1, 2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1995.경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반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1. 6. 19.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2는 공동매도인으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망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11,428, 571원(매매대금 260,000,000원 × 원고의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11. 3.부터 위 피고들이 반환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주경태 박재철

arrow